고창군청이 “이장 선출과 관련해 발생된 문제점들에 대해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며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규칙 개정안’을 만들어, 6월30일까지 현 이장들의 서명과 의견을 받았다고 한다. 이장 선거가 과열되어 마을에 갈등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아보자는 취지로 보인다. 이후 입법예고에 이어 고창군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장의 직권교체 사유를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운동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될 때, 마을기금과 각종 보조금 등 유용이 확인될 때, 마을총회 투표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로 명문화 했다. ▲‘새마을개발위원회’란 명칭을 ‘마을가꾸기 자치위원회’로 바꾸고 구성을 변경했다. ▲‘새마을개발위원회’가 맡던 이장선거업무를 ‘이장선거관리위원회’가 맡는다. ▲이장에 선출되려면 마을총회 70퍼센트 출석에 과반수 득표가 필요하다.
하지만 다음 세가지 조항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면에서는 찬성취지로 서명했다가 다시 반대했다가 다시 찬성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첫째는 ‘직권임명’ 조항인데, “규칙 제4조에 따른 절차에도 불구하고, 이장 추천인이 없을 경우에는 읍·면장이 직권으로 이장을 임명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이는 투표과정에서 어떤 사유로 이장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 읍면장이 임의로 이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투표 없이 이장을 임명하는 길을 열어둔 셈이다. 예를 들면, 문제가 발생한 경우 ‘마을가꾸기 자치위원장’이 임시이장으로 이장업무를 수행하고, 다시 선거과정을 진행할 수도 있는데도, 굳이 읍면장이 투표 없이 이장을 임명하겠다는 것은, 이장 직접선거의 원칙, 그에 따른 풀뿌리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단체행동 금지’ 조항인데, 기존의 “이장은 공무 이외에 일체의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도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공무원도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것이지, 일체의 집단적 행동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이장들이 지역현안과 관련해 빈번히 단체행동을 하지만, 고창에선 적용된 사례가 없는 사문화된 조항이다. 예를 들면 원주시 문막읍의 경우, 열병합발전소 반대시위에 참가한 이장들에게 이 조항을 적용해 해임한 사례가 있다.
그런데 고창군청은 여기에다가 “단체행동을 하였을 때 읍면장이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를 덧붙이겠다고 한다. 처벌조항까지 명시한 것이다. 이 조항이 통과될 경우, 예를 들면 아산면 소각장 반대시위에 참가한 이장들을 읍면장이 교체할 수도 있다. 이장에 대해 주민의 입김이 아닌 군청의 입김이 강화되는 것이다. 이 조항을 삭제하지는 못할망정 더 강화하는 것은, 한 인간의 기본권인 집회·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는 ‘이장의 자격’에 “자랑스러운 고창만들기 군민운동에 열정을 가진 사람”을 첨가했다. 다시 말하지만 이장은 군수·군청·읍면장이 아닌 마을주민이 뽑는 것이다. 군수·군청·읍면장이 이장선거에 개입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이장선거를 위한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할 뿐이다. ‘자랑스러운 고창만들기 군민운동’은 민선7기 유기상 군수의 4년간 슬로건일 뿐인데도, ‘이장의 자격’에 명시한다는 것은, 유기상 군수의 슬로건에 열정을 가진 사람 즉 유기상 군수의 편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다음 군수는 ‘행복한 고창만들기 군민운동’이란 슬로건으로 조항을 또 바꾸고, 그 다음 군수는 ‘건강한 고창만들기 군민운동’이란 슬로건으로 조항을 또 바꾸고…. 대체 한 군수·군정의 슬로건이 이장의 자격에 들어가는 것이 말이 되나?
이장의 자격을 명시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지만, 기존 고창군 이장의 자격을 수정한 ▲주민을 위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사람 ▲지역발전을 위한 사명감이 강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도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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