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 태양광 컨설팅업체가 고창해상에 있는 축제식 양식장에 (법적 근거가 없는) 양식장에 태양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군청과 농협에서 고위직을 지낸 사람들이 양식업자 및 주민들 설득작업에 참여하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6월25일에는 태양광 겸업이 가능하도록 수산업법을 개정해달라는 청원서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에 제출됐으며, 6월28일에는 홍모씨 외 27명이 축제식 양식장에 태양광사업을 허가해 달라며 군청에 허가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축제식 양식장에 (상업용)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는 것은 명백하다. 군청 해양수산과에 따르면, 어업용이 목적인 자가발전만 가능하고, 잉여전력 판매는 불가하다. 이는 해양수산부에서도 동일하게 답변하고 있다. 업체측이 제시하고 있는 ‘양식장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 시범사업’도 마찬가지다. 어장 내 필요전력 생산만 가능하며, 잉여전력을 판매할 경우 목적 외 사용으로 어업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 태안군에서 허가했다는 소문이 퍼졌지만, 태양군청 에너지팀에 확인한 결과 허가사항은 없었다.
부천 소재 J업체는 지난 1월16일 양식업자 등을 대상으로 ‘축제식 양식장 태양광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부안면 일원 축제식 양식장 135헥타르에 총공사비 1975억원을 들여 99메가와트 용량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축제식(숭어·새우 등) 어업권은 고창군에 총 45건이 허가됐으며, 부안면 185헥타르, 흥덕면 65.6헥타르, 심원면 46헥타르 등 296.6헥타르에 달한다.
일부 주민과 고창군에 따르면, “태양광사업 추진을 위해 보상 및 지원 등을 사실과 다르게 현혹되도록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체측은 어업 외 태양광 임대소득으로 가계에 도움이 된다며, 매매시 헥타르당 1억6백만원, 임대수익은 헥타르당 7천6백만원, 지역기금으로 13억원×20년=26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업체측이 해양수산부 사무관과 유선으로 협의한 결과, 지역에서 건의 시 내부검토(장관 결재)를 통해 수산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하지만 군청에서 해양수산부에 질의한 결과, 어업용 자가발전만 가능하다는 법적 사실을 재확인했을 뿐이다.
일부 주민은 “사실과 다르게 현혹될 수 있는 조건 제시로 어업인들이 설득되어, 축제식 양식기반 상실, 관련산업 쇠퇴 및 다양한 지역다툼, 분쟁발생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업체측은 지난 3월~5월 사업참여 가계약금을 헥타르당 3백만원, 총 5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군청 해양수산과는 “앞으로 어촌계장 간담회, 축제식 양식장 어장실태 수시점검을 통해, 경영지도 및 어업경영 독려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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