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경제·농업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고창일반산업단지, 오는 10월경 유치권 해소되나?
시공업체 중 A사 유치권 행사→2016년 5월 화해판결→2019년 7월20일 감정결과보고서 제출→7월25일 유치권 소멸 예정…하지만 시공업체 중 B사 유치권 행사→고창군청 ‘부동산 인도 등’(유치권 소멸) 가처분 신청 예정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12일(월) 03:24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일반산업단지 시공업체가 고창군청에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 군민의 관심사는 유치권을 언제 소멸시키고, 산업단지를 완공해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공사대금소송(원고소가 29억여원)은 어차피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젠 대부분의 군민들이 알다시피, 이 공사대금 1심 소송과 관련해 또하나의 소송전이 있다. 바로 유치권에 대한 것이다. 시공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고창군청은 산업단지 부지에 대해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지난 20162월 고창군청은 법원에 부동산 인도 등 가처분’(유치권 소멸) 신청을 청구했고, 같은해 5월 화해권고 판결을 받았다(정읍지원 2015카합1036). 화해권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공사는 공사대금사건 재감정 절차의 토지에 대한 시추(시굴)를 마친 후 5일 이내에, 고창군에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의 토지를 인도한다. 시공사가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고창군은 집행관에게 위임해 시공사의 비용으로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에 있는 시설을 철거할 수 있다.

, 공사대금 소송에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되는 토지상태(연약지반 여부)를 분석(감정)하기 위해, 해당토지에 대한 시추를 충분히 했다고 판단하면, 시공업체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고창군청은 이를 부지감정 결과보고서가 제출되는 시점으로 보고 있다. 결과보고서가 제출됐다는 것은 시추가 완료됐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법원감정인이 두 차례 교체되는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세 번째 법원감정인인 전모씨가 지난 720부지감정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따라서 고창군청은 725일 유치권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렇지만, 시공업체도 쉽게 물러설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고창일반산업단지 시공사는 A·B업체 두 곳이다. 그동안은 A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해 왔다. 그런데 720일 결과보고서가 제출되고, 725일 유치권이 소멸될 것으로 예정되자, 이번에는 B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고창군청은 이에 대응해 부동산 인도 등 가처분’(유치권 소멸) 신청을 청구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 A업체 때와는 달리, 고창군청은 이미 감정절차가 끝나 반복할 필요가 없는 등 부지감정에 대한 변수는 없기 때문에, 두 달 안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시공업체측은 이렇게 유치권의 목숨을 연장시킨 뒤, 오는 821로 예정된 공판 등에서 감정절차를 포함한 감정결과보고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동안 시공업체에 대한 대리는 태평양(법무법인)에서 전담했는데, 지난 6월 시공업체는 화우(법무법인)에게도 소송을 위임하는 등 변호인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821일 공판과 고창군청이 제기할 가처분 신청 등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공업체 차원에서는 생존을 위해 부득이하게 유치권 행사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지만, 법원이 시추(감정절차)가 끝나면 유치권이 소멸된다고 화해결정을 했는데도, 신속하게 감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지 않은 점은, 공익적 차원에서 부지를 담보로 한 납득할 수 없는 행태로 남을 수밖에 없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군 팀장급(6급) 인사발령(전보) 사항..
정읍시 5급 이상 승진사항 발표..
고창지역 농협 일가족 5명…전북대 고창캠퍼스 재학생도..
고창신활력산단 첨단산업 기업 속속 유치…3개 기업 1900억..
정읍시 6급 이상 인사발령 사항..
고창군 5급 이상 전보 인사발령 사항..
2025년 고창군 본예산 8494억원 의결..
정읍시, 종합청렴도 2년 연속 2등급 달성..
고창군,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
[청렴도] 고창군의회 2등급, 정읍시의회 3등급..
최신뉴스
유덕근 고창농협장, 조합장직 사퇴 ‘번복’..  
김사중 고창부안축협장,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확정..  
강풍 탄 산불, 정읍 금동마을 덮쳐..  
꽃비 내리는 석정에서, 봄날의 기억을 걷다..  
[인터뷰] 고창군 생활개선회 제16대 김현자 회장..  
고창 바지락 집단폐사, 새만금 이후 반복된 경고..  
“사시사철 김치, 고창에서 시작된다”..  
정읍에 유아 전용 안전체험장 들어선다..  
유기동물에게 따뜻한 정읍…입양 지원부터 펫티켓까지..  
봄의 절정, 정읍에서 만나다..  
“다름있소, 함께하오”…고창에서 피어나는 공존의 무대..  
정읍 감곡 들녘에 피어난 변화…기계화와 국산 품종이 이끄..  
정읍시 대표단, 독일 뮐하우젠 공식 방문…세계 혁명도시 ..  
정읍시, 한국가요촌 달하에 맨발걷기길 조성…9월 준공 목..  
옛 정읍우체국 철거 착공…도시광장으로 재탄생..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