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일반산업단지 시공업체가 고창군청에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 군민의 관심사는 유치권을 언제 소멸시키고, 산업단지를 완공해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공사대금소송(원고소가 29억여원)은 어차피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젠 대부분의 군민들이 알다시피, 이 공사대금 1심 소송과 관련해 또하나의 소송전이 있다. 바로 유치권에 대한 것이다. 시공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고창군청은 산업단지 부지에 대해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지난 2016년 2월 고창군청은 법원에 ‘부동산 인도 등 가처분’(유치권 소멸) 신청을 청구했고, 같은해 5월 화해권고 판결을 받았다(정읍지원 2015카합1036). 화해권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공사는 ‘공사대금’ 사건 재감정 절차의 토지에 대한 시추(시굴)를 마친 후 5일 이내에, 고창군에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의 토지를 인도한다. ▲시공사가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고창군은 집행관에게 위임해 시공사의 비용으로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에 있는 시설을 철거할 수 있다.
즉, 공사대금 소송에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되는 토지상태(연약지반 여부)를 분석(감정)하기 위해, 해당토지에 대한 시추를 충분히 했다고 판단하면, 시공업체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고창군청은 이를 ‘부지감정 결과보고서’가 제출되는 시점으로 보고 있다. 결과보고서가 제출됐다는 것은 시추가 완료됐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법원감정인이 두 차례 교체되는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세 번째 법원감정인인 전모씨가 지난 7월20일 ‘부지감정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따라서 고창군청은 7월25일 유치권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렇지만, 시공업체도 쉽게 물러설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고창일반산업단지 시공사는 A·B업체 두 곳이다. 그동안은 A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해 왔다. 그런데 7월20일 결과보고서가 제출되고, 7월25일 유치권이 소멸될 것으로 예정되자, 이번에는 B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고창군청은 이에 대응해 ‘부동산 인도 등 가처분’(유치권 소멸) 신청을 청구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 A업체 때와는 달리, 고창군청은 이미 감정절차가 끝나 반복할 필요가 없는 등 부지감정에 대한 변수는 없기 때문에, 두 달 안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시공업체측은 이렇게 유치권의 목숨을 연장시킨 뒤, 오는 8월21로 예정된 공판 등에서 감정절차를 포함한 감정결과보고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동안 시공업체에 대한 대리는 태평양(법무법인)에서 전담했는데, 지난 6월 시공업체는 화우(법무법인)에게도 소송을 위임하는 등 변호인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8월21일 공판과 고창군청이 제기할 가처분 신청 등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공업체 차원에서는 생존을 위해 부득이하게 유치권 행사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지만, 법원이 시추(감정절차)가 끝나면 유치권이 소멸된다고 화해결정을 했는데도, 신속하게 감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지 않은 점은, 공익적 차원에서 부지를 담보로 한 납득할 수 없는 행태로 남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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