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전라북도 최초로 농민수당(고창군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8월14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역농민들에게 하반기 29억원의 고창사랑상품권 지급을 골자로 하는 ‘고창군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금’을 전라북도 최초로 9월6일경 지급할 계획이다.
농민수당 지급 신청은 8월14일까지 접수받는다. 지원대상은 2017년 1월1일 이전부터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며, 실제 경작하고 있는 농업경영체로서 2019년 4월30일까지 등록한 농림업인이 해당된다. 부부이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그 중 한명에게만 지급한다.
또한 신청 전년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사실이 있는 사람,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처분을 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8월23일까지 마을회의를 통해 ‘실거주, 실경작, 세대분리 신청부부 등’ 부적격자를 검증하고, 군청에서 8월29일까지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 경영체 등록여부’ 등을 검증한다. 8월30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대상자 및 지급액을 심의하고, 9월6일경 대상자를 확정해 대상자 주소지 해당농협에서 고창사랑상품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군청에서 1인당 30만원으로 편성한 총 39억원에 대해, 군의회에 제2차 추경심의 결과 10억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대상인원이 줄어들지 않는 한 조례에 적시된 하반기 30만원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군의회에서는 9월에 지급할 경우, 소급해서 지원할 수 판단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지속가능한 기능을 유지하고 농촌마을공동체 보존을 위한 지원이므로, 농민수당을 지급받는 농업인은 논·밭 형상유지, 비료·농약 적정사용, 논밭제초제 사용 줄이기, 마을공동체 활동인 환경정화 운동 등 고창군 농업·농촌의 생태환경 및 농촌경관 보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위한 기본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창군 농민수당은 농촌공동체 활력, 전통문화 계승, 경관제공, 토양보전 등 수많은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동학농민혁명의 후예들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다”며 “차질없는 추진으로 고창군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이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으로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 보전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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