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읍 노동저수지 인근 임야 개발행위를 포함한 박모씨(공무원·군수 운전수행 업무)의 건축허가, 이어 인접 토지주인 김모씨(음식점 경영)에게 난 건축허가와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일단 군청에서는 건축허가에 따른 개발행위를 멈추도록 했다.
지난 10월23일 군청 관계자에 따르면,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를 받은 뒤 공사(개발행위)를 진행할 것을 통보했다고 한다. 이 부지는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며, “높이 3미터 이상의 절·성토, 높이 3미터 이상의 법면·석축·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해당업무 담당자는 건축허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현상변경 허용기준’ 중 해당내용(절토·옹벽 등)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 없이 건축행위 등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미 개발행위를 진행해 절토행위가 이뤄진 만큼, 어떻게 현상변경허가를 받을지도 미지수다. 현상변경허가 없는 건축허가가 효력이 있는지도 미지수다. 건축허가를 받은 박씨에 따르면, “군청에 사전 허가여부를 확인하고 구매·등기했다”고 한다. 이 건축허가들이 얼마나 허술하게 이뤄졌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본지는 지난 10월14일 ▲경사도 관련 제출 문서와 도면(일체의 개인정보를 제외)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련 제출·검토된 자료(일체의 개인정보를 제외)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본지는 자료가 확보되는대로 경사도의 사실여부도 따져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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