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읍 노동저수지 인근 임야 개발행위를 포함한 박모씨(공무원·군수 운전수행 업무)의 건축허가, 이어 인접 토지주인 김모씨(음식점 경영)에게 난 건축허가와 관련, 고창군계획조례(경사도) 및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해 위계(거짓)·특혜성·직무유기 여부 등의 의혹이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공무원들은 복지부동이다. 본지가 근거를 제시했으므로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눈치를 보는 것인지 하명을 기다리는 것인지 그야말로 복지부동이다.
문화재보존영향을 검토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
문화재청은 2019년 3월8일 고창읍성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변경 고시했다. “높이 3미터 이상의 법면·석축·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높이 3미터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는 경우”도 ‘개별심의’를 받아야 한다. 해당 부지는 이 허용기준을 검토해야 하는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다. 상기 건축허가의 경우 3미터 이상의 옹벽이 설치될 예정이며, 실제 현장을 보더라도 3미터 이상의 절토가 발생한 것은 명확하다. 이는 문화재와 가장 가까운 제1구역이 ‘개별심의’ 구역인 것만 보더라도, 법적으로 엄중한 사안이다.
문화재보호법은 상위법으로 문화재 주변개발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군청에서 자체 처리하고, 허용기준 범위 밖 행위는 문화재청에서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제1구역에서 건축행위를 할 경우, 제1구역은 ‘개별심의’ 구역이므로,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화재보호법의 눈으로 보면, 높이 3미터 이상 절토한 행위는 제1구역에서 건축행위를 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런데 해당 건축허가는 ‘현상변경 허가기준’ 범위 밖 행위임에도, 개별심의도 받지 않았고, 그에 따른 현상변경허가도 받지 않았다. 현상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행위 등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문화재보호법 제99조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창군청과 유기상 군수에게 묻는다. 고창읍성 주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 3미터 이상 절·성토를 하고 석축·옹벽을 쌓아도, 개별심의를 받지 않고, 그에 따른 현상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괜찮은가? 그래도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내줄건가? 아니면 이번 경우만 되고 다른 경우는 안 되는가?
경사도 허용기준을 넘는다면 위법한 허가에 해당
경사도도 고창군계획조례에 20%(11.32도) 이하까지 허가한다고 명시돼 있다. 실제 눈으로 봤을 때 해당 부지의 경사가 높았고, 관련 식당이 유명하기에 관계 공무원들도 경사가 높다는 것을 몰랐을리 없다고 보지만, 건축허가서류 제출 시 전문업체가 10.81도/11.29도라고 하니 그것을 믿었다고 치자.
그런데 본지가 다른 전문업체에 문의한 결과, 해당 개발부지의 임야들은 24.5도/22.5도가 나왔다. 이는 해당 개발부지의 다른 대지를 감안하더라도, 고창군계획조례의 경사도 허용기준을 훨씬 상회한다. 그렇다면 허가 날 수 없는 부지에 허가가 난 것인데도, 공무원들은 복지부동이다. 허가신청 시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를 그대로 믿겠다는 것이다.
아니, 새로운 근거가 없으면 모를까. 제출된 서류와 다른 새로운 근거가 나타났는데도, 고창군은 이를 검증하지 않고, 허가신청 시 제출된 서류만 믿겠다는 것이다. 이 무슨 신실한 믿음이란 말인가. 이 사안에서는 검증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또 고창군청과 유기상 군수에게 묻는다. 만약에 허위로 경사도를 작성해 허가서류를 작성해도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내 줄 것인가? 고창군은 반증이 나와도 원래 서류만 믿으니까 말이다. 아니면 이번 경우만 되고 다른 경우는 안 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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