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의 정치화’로 선거 때마다 논란이 됐던 지자체장의 체육회장 겸직이 드디어 내년부터 민간으로 넘어간다.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을 모두 아우르는 체육회장은 연관되는 동호회와 체육인수가 많아 선거출마를 고심하는 이들에게 욕심나는 자리다. 더욱이 사상 첫 민선 체육회장이 아닌가? 체육발전을 위한 자리냐, 이를 징검다리로 활용하느냐는 판단은 있겠지만, 두 명이상의 후보군들이 출마의지를 밝히거나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창군체육회의 최초 민간회장 후보로는 자천타천으로 박현규 전 고창군의회 의장, 체육회 오교만 현 상임부회장과 임종혁 전 상임부회장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으며, 특히 박현규 전 의장과 오교만 현 상임부회장의 출마가 유력시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임종혁 전 상임부회장은 본인은 고사하고 있으나 주변 체육인들이 많이 추천하는 것으로 알려져 거취가 주목된다. 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지역 내 6300여명의 체육인들을 회원들을 두고, 매년 20억원 가량의 예산을 운용하는 고창군체육회인 만큼, 초대 민간회장 선거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27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이 체육단체장을 겸직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내년 1월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기에 내년 1월15일까지는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한체육회의 규정 개정을 거쳐, 전북도체육회는 지난 9월23일 ‘시·군체육회 규정’을 개정하고 ‘시·군체육회 회장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했다. 앞으로 선거일정을 살펴보면, 고창군체육회는 오는 10월21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선거 제반사항을 검토한다. 10월 중 이사회를 열어 관련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뒤, 전라북도 승인을 거쳐 다음달 임시총회를 열고 최종 승인받을 예정이다.
이후 ▲11월6일까지 회장 선거관리규정 홈페이지 공지 ▲11월16일까지 입후보자 임원 사퇴 ▲11월21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후 5일 이내 선거일을 공고한다(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정함).
선거일은 올해 12월말이 가장 유력하다. 선거기간을 연말연초로 잡을 경우 각종 행사들로 인해 혼탁해질 우려가 높고, 체육회 입장에서도 연말 ‘체육인의 밤’ 행사 등을 새로 당선된 회장이 주재·참여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체육회장은 대의원 확대기구에서 선출한다. 고창군의 경우(인구 5만에서 10만명 이하) 100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대의원 확대기구는 읍면체육회장(14명), 종목단체 회장(33명), 읍면체육회와 종목단체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회원단체 회장 47명을 제외하고, 어떻게 읍면체육회·종목단체 대의원을 구성할 것이냐에 대해 여러 방식이 제기되고 있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각 단체별 동수로 ‘대의원 확대기구’를 꾸릴 것이 유력하다. 그와같은 방식으로 각 3명을 배정하면, 고창군체육회의 ‘대의원 확대기구’는 총 141명(47×3)이 된다.
기탁금은 2천만원 내외로 고창군체육회에서 자율결정 하게 된다. 체육회 관계자에 따르면 2천만원이 유력하다지만, 체육인들 사이에서는 ‘기탁금이 과도하다’면서 “돈 있는 사람만 출마하라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후보자 난립을 막는 취지라고 해도, 체육회장은 무보수 명예직인데, 그만한 금액을 기탁금으로 내야한다면, 능력은 있어도 돈이 없어 못 나가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지자체장 1천만원, 도의원 3백만원, 군의원은 2백만원이다. 체육회장 선거는 20% 이상을 득표해야 기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20% 미만인 경우 고창군체육회에 귀속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