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농특산물 제1판매장 위탁자(사용자) 선정과정에서, 군청이 관련법률이나 제반사항에 대해, 제대로 검토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행정행위들이 심플하거나 매끄럽지가 않다.
첫째, 작년 3월14일자 ‘고창군농특산물판매장 운영위원회’는 기존에 4명에게 위탁하던 제1판매장을 1명에게만 위탁하기로 의결했다. 그런데, 고창군의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정에서, 자격없는 이가 운영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지적됐다. 그렇다면 당장 자격없는 운영위원장이 의결한 안건들은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만약 무효 가능성이 높다면, 현재 제1판매장과 관련된 모든 행위들이 무효가 된다. 결국 제1판매장과 관련된 군민들의 생계가 효력 없는 결정에 좌지우지된 셈이다. 따라서, 만약 무효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알쏭달쏭한 경우라도, 자격 있는 이가 위원장으로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안건을 의결해, 행정행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맞다.
둘째, 고창군청은 해당조례에 의거해 위탁자를 공모(모집공고)한 뒤, 작년 5월 운영위원회에서 ㈜한맘을 위탁자로 선정했으며, 한맘이 위탁을 포기하자, 다시 공고 없이 작년 11월 운영위원회에서 이엠푸드를 위탁자로 선정했다. 작년 5월 이전 공모한 결과로, 5월과 11월 두 번 사용한 셈이다. 이와 비슷한 일이 가능한 경우는, 공모내용에 ‘선정자가 포기할 경우 차점자를 선정한다’고 공고한 경우다. 제1판매장과 관련해선 이런 내용도 없지만, 차점자가 선정된 것이 아니라, 채점과정(선정과정)을 처음부터 새로 진행했다. 이 경우 당연히 새로 공고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 다시 반복하지만, 이 경우 행정행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시 모집공고를 한 뒤 선정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을까? 새로 선정과정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기회가 공평하지 않다.
셋째, 2019년 11월 위탁자로 선정된 이엠푸드가 입점회원사를 모집하고 있다. 이것이 재위탁과 어떤 점이 다른 것인지 의문이 든다. 예를 들어 10개 업체가 “입점”한다면, 10개 업체에게 위탁을 주면 되지, 굳이 대행업체가 같은 형태가 필요한 것일까?
한편, 고창군청은 지난 1월16일, 현재 제1판매장 내에 있는 3개 업체에 대해 ‘부동산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엠푸드는 지난 1월6일 제1판매장 내 3개 업체에 대해 ‘영업방해행위 금지 및 영업권 조기 양도 요청’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지난 1월6일 고창경찰서에 접수된 이엠푸드의 현수막에 대한 손괴혐의는 내사종결로 일단락됐다. 검토과정이 미진한 행정행위들로 인해, 이와같은 고소·소송이 난무하는 것은 아닌지 고창군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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