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사회·복지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정읍시의원 성추행 사건, 신속한 수사로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라
정읍녹색당 논평(2월24일자)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24일(월) 11:51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최근 정읍시의회에서 K의원(남성)으로 인한 성추행 혐의 사건이 일어났다. K의원은 지난해 유럽연수 중 금연호텔에서 흡연을 하여 호텔로부터 제재를 받고 벌금조로 클린비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러한 내용을 취재하는 언론사에 대해 정해져 있던 예산을 독단으로 집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등 여러 논란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여러 언론보도의 내용을 보면 K의원을 고소한 피해자는 회식자리 등에서 수 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신체접촉이나 발언으로 인해 고통을 겪어왔으며, 거부의 뜻을 밝혔음에도 성추행이 지속됨에 따라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항간에는 피해자를 2차 가해하는 말들이 떠돌고 있다고 한다. 2차 가해는 피해자를 더욱 숨게 만들고, 더한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어찌 보면 성추행보다 더한 괴로움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미투 사건’(성추행·성폭력 피해자가 피해자임을 밝히는 것)의 경우 2차 가해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더욱 심한 것이 현실이다.

이번 사건은 현재 정읍시의원들에게 젠더 감수성이 얼마나 뒤쳐져 있는지를 절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 사건으로 볼 때, 지역에서 현재 일상을 살아가는 여성들을 위한 수준 높은 젠더 정책을 기대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 사건을 정읍시의회는 무겁게 안고 가야만 할 것이다. 정읍시의원들은 성찰과 교육을 통해, 잘못된 젠더의식과 성추행에 관대한 문화에 대한 반성과 쇄신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정읍시의회가 먼저 나서서 젠더감수성을 키우는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지역사회 속에서 성평등한 문화가 정착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까지 정읍시의회나 K의원의 소속정당에서 사과문을 발표한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정읍시의회는 신속히 윤리특위를 열어, 철저한 진상 조사와 그에 따른 합당한 징계 그리고 이번 사태에 대한 대시민 사과 및 재발방지책을 밝혀야 할 것이다.

피해 의원은 고소장과 함께 증거물을 제출하였다고 하니, 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또한 전북녹색당은 향후 정읍시의회와 가해의원 소속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후속조처를 시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또한,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하는 2차 가해를 지역사회가 절대 용인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2차 가해가 아닌 피해자를 보호하고 다시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한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0세..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라”..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최신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  
‘고창 문수사 대웅전‘ 국가보물 지정서 전달..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물난리에 회식한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의원 해당행위 및 비위의혹 조사 결정..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