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농특산물 제1판매장과 관련, 판매장 운영위원 명단과 회의록 등이 공개되지 않으니, 의문이 해결되지 않는다. 고창군에 물어보고 또 물어볼 수밖에 없다.
현 판매장 사안과 관련해, 그 발단은 고창군수의 지시사항을 토대로 한 2019년 3월14일자 ‘판매장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결정이다. 운영위는 이날 기존 4개 업체가 사용하던 판매장을, 앞으로 1개 업체를 선정·위탁하기로 결정했다.
고창군에서는 그간 위원회 구성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본지는 2019년 3월4일자 운영위원회 구성도 잘못된 것으로 보고, 이 결정의 유·무효 여부를 물었다. 군청 담당자는 “2019년 3월25일 조례 개정 이전의 행위이므로 정상적인 절차”라고 답변했다. 즉 개정 전에는 정상, 개정 뒤에는 비정상이라는 답변이다. 그렇다면 2019년 3월25일 조례 개정 때문에, 위원회 구성이 비정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위원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알 수가 없다.
고창군은 작년 3월25일 운영위 결정에 따라, 위탁자(사용자) 모집공고를 한 뒤 신청을 받았다. 이후 “작년 5월” 위탁자 선정을 위한 운영위를 연 뒤, 채점을 통해 ㈜한맘을 위탁자로 선정했고, 군청의 잘못으로 “작년 5월” 결정이 무효화되자, 다시 재공고 없이, “작년 11월” 다시 위탁자 선정을 위한 운영위를 열어, 채점을 통해 이엠푸드를 위탁자로 선정했다.
당연히, 한 번 공고하고, 두 번 채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입찰계약의 경우 재공고해야 하지만, 수의계약의 경우 재공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하여튼 “작년 5월” 채점이 무효화됐으니, “작년 11월” 채점을 첫 채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지, 군청에서는 “사용자 모집공고는 정상적인 절차로 공고를 낸 이후, 사용자 결정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위원구성에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발견했다”면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하자를 치유하고자, 개정된 조례로 위원을 구성해 운영위원회를 재개최했다”고 답변했다. 또 “공고부터 사용자선정의 절차는 하나의 행정행위로 재공고사항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작년 11월” 운영위에서 위탁자로 선정된 이엠푸드가 입점회원사를 모집하고 있는데, 그 적절성에 대해 질의해 보았다. 군청에서는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제22조에 의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어, 재임대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답변했다. 그렇다면 입점회원사 모집을 재임대 행위와 유사하게 보는 모양인데, ‘입점회원사 모집행위’가 이엠푸드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있는지 알기 어렵지만, 위탁자의 판매장 운영·관리는 사업계획서에 따라야 하므로, ‘입점회원 모집행위’가 사업계획서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면, 위법 가능성이 있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후보자가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셈이다. 반대로, 만약 ‘입점회원 모집행위’가 사업계획서에 없다면, 처음부터 군청과의 약속을 어긴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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