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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조사특위 활동결과
조사특위, 그간 10회 회의와 7차례 간담회 가져…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법률 위반 의혹 제기해…결과보고서 채택 후, 경찰·검찰 등의 기관에 전달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27일(금)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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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조사특위 활동결과

조사특위, 그간 10회 회의와 7차례 간담회 가져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법률 위반 의혹 제기해결과보고서 채택 후, 경찰·검찰 등의 기관에 전달

 

정읍시의회(의장 최낙삼)는 지난 201811월 실시한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시청 농축산과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에 대한 대책 모색과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할 목적으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작년 118일 구성한 바 있다. 위원장 정상철 의원, 부위원장 조상중 의원, 위원 김재오·이복형·이상길·김은주 의원으로, 조사활동 기간은 2019222일부터 2020331일까지였다.

특위는 그간 10회에 걸친 회의와 7차례의 간담회 개최로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의 지침(사업신청단계, 사업자선정단계, 세부계획수립, 사업시행단계, 자금배정단계, 이행단계 등) 준수 법률 및 기본규정의 준수(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 여부를 조사해, 관련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출석과 청문을 실시했으며, 보조금 집행 및 관리의 적정성, 보조금 사업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활동해 왔다.

감사원이 지난 35일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정읍시가 ‘2016년 가축분뇨공동자원화(에너지화) 지원사업’(총사업비 90억원)을 진행하면서, 보조사업 교부결정 등을 부당처리한 것으로 나타나 담당공무원을 징계처분하고, “앞으로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의 타당성검토 및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사업을 변경 추진하거나, 보조사업 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사전행정절차 이행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보조금 교부결정 및 정산을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조치한 바 있다.

특위의 주요 조사결과를 보면 사업자선정단계에서 인허가 등 사전행정절차를 미이행한 사업대상자 부당선정 세부계획수립에서 사업계획 변경 시 전북도 타당성검토 절차 무시 사업시행단계에서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공개경쟁입찰을 무시하고, 특정공무원 업무담당 시기에 편중된 보조사업자의 수의계약 자금배정단계에서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정산 부당처리가 있으며, 기타 별도계정 설정 위반, 전결규정 위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 의례적인 집행잔액 사용 및 보조사업 편중지원 의혹, 보조금 집행 시 지원대상자의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단체 및 가족관계에 있는 업체와의 계약(자가시공) 등의 의혹이 있다고 한다. 또한 2012년 가축분뇨해양투기 금지, 환경규제 등에 따라 자원화시설 확충, 고품질 퇴·액비의 생산·유통·관리체계를 구축할 목적으로 시행한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관련 보조사업 목적의 미달성 의혹도 있다.

이러한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특위 활동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한다. 먼저, 의회에서 구성된 조사특위는 검찰이나 경찰과 달리 수사권·구속권 등 강제력이 없어, 의혹을 확인하고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 줄 핵심증인의 증언이 절실히 필요했음에도, 결재권자인 핵심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해 진실규명을 할 수 없었으며, 시간이 오래된 민간자본사업으로 행정적 문서의 보존기한이 지나 보존자료 또한 부실했다. 행정에서는 보조금 지출관련 서류 보존기한은 5년에 불과하다며, 시청 공무원들은 1~3년 단위로 부서이동이 있고, 컴퓨터의 내구연한도 5년에 불과하였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특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과 가축분뇨처리지침을 근거로 민간자본사업 시행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활동결과로 제시했다.

첫째, 민간자본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보조금사업의 사업자와 사업시행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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