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에서 지난 3월30일(월) ‘고창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 협약서’에는 “지역농협이 ‘조공’(고창군농협공동사업법인)에 운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알려왔다.
그런데 본지는 고창군이 매년 황토배기유통에 5억원, 조공에 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지역농협이 각각 ‘황토배기유통’에 2억원씩 지원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본지는 고창군의회 회의록에서 조공과 황토배기유통이 함께 언급됐고, 황토배기유통의 경영권이 조공에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황토배기유통에 지원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협약서에 명시돼 있으니 조공에 지원하는 것으로 바로잡는다.
물론 본지는 “지역농협이 실제로는 조공에 자금을 지원했다”고 보도했다. 핵심은 지역농협이 조공에 지원한 자금을 회수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이다. 본지는 농협과 조공의 융자 계약서, 조공의 이사회 회의록, 각 지역농협의 이사회 회의록, 각 지역농협의 정기총회 등에 근거한다면, 이는 지원금이 아닌 융자금으로 회수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본지는 앞으로 이 사안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우선 지켜보기로 했다. 지역농협에서 물러나든, 고창군의회에서 물러나든 어느 한 쪽은 물러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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