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교육·청소년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대학진학축하금과 청년구직지원금, 정읍시와 고창군을 비교해 보면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10일(금) 14:13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대학진학축하금과 관련된 일련의 기사들이 고창군 담당자들의 노고에 저어되지만, 다시 반복하자면, 본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대학진학축하금과 청년구직지원금을 편성·의결한 고창군청과 고창군의회를 응원한다.

한 검정고시생이 군청 홈페이지 고창군에 바란다’(39)에 글을 올린 뒤, 군청 울력행정과는 복지부에 재수생이나 검정고시생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 축하금을 지급해도 되는지여부를 보건복지부에 질의했다고 한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정읍시는 지급하고 있다. 정읍시 또한 대학진학축하금과 청년구직지원금 100만원을 (작년부터) 지급하고 있지만, 고창군과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정읍시는 조건이 헐렁하고, 고창군은 조건이 촘촘하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이 축하금과 지원금은 모두 고등학교를 졸업한 연령, 20(기준)를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고창군은 관내고등학교 졸업한 20(고창 주소지)가 기준이지만, 정읍시는 관내·관외상관없이 정읍 주소지만 기준이 된다.

고창과 정읍 모두, “관외 주소지에서 관내고등학교로 입학한 학생들이 (이 지원금을 받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가정하면) 그 전엔 주소지를 안 옮기다가, 이젠 주소를 옮기는 사태가 발생한다. (주소를 옮겼더라도) 소위 외지 학생이지만, 그래도 지역 고등학교를 다녔으니, 지역 지자체에서 백만원 주는 것도 괜찮은 일이리라.

그런데, 고창 토박이지만 관외 고등학교로 진학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 부모들이 고창에 살며 군청에 세금내면서 키웠지만, “관외 고등학교에 간 학생들 말이다. 고창군청은 진학축하금·구직지원금을 안 주고, 정읍시는 준다. 사실 주소지를 옮겨온 외지 학생들보다,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역 토박이들이 더 지역 사람인데도 말이다.

 

정읍시의 경우

이러한 정읍시의 기준은 단 두 개 뿐이다. (부모 또는 학생의) 주소지 3년 이상. 그리고 관내·외 고등학교 졸업생(고졸 검정고시 포함). 진학축하금을 못 받은 20세들은 모두 구직지원금을 받는다. 교육체육청소년과에서 통합해 관리하는데, 조건 따지지 않고 20살에게 모두 다 줘버리겠다는 의지를 관철시키고 있다.

재수생의 경우 구직지원금을 받으면 된다. 별다른 서류도 필요없다. 신청서와 통장사본, 졸업증명서만 있으면 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 고졸 검정고시를 합격하면 된다. 바로 진학하면 진학축하금을 받을 수 있고, 진학하지 않으면 구직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늦게 검정고시를 합격해도 된다. 29살까지 합격하면 받을 수 있다.

 

고창의 경우

진학축하금의 경우 울력행정과에서 관리하고, 구직지원금의 경우 상생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각각 조건들이 촘촘하게 붙어있다.

우선 관외 고등학교 졸업생은 안 된다. 고졸 검정고시 합격생도 안 된다. 사실 재수생의 경우 울력행정과에서 검토하고 있지만, 사실 상생경제과의 구직지원금을 받으면 된다. 그런데 정읍과는 달리 졸업 후 2년이 지나야 한다. 따라서 재수생은 안 되고, 사수생부터 받을 수 있구나. 그러니 고창군 제도하에서는 재수생과 삼수생은 필히 울력행정과에서 검토해야 하는가 보다.

구직지원금을 살펴보면, 진학축하금과 마찬가지로 관내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하고(정읍시는 상관없고), 졸업한 지 2년 경과해야 하고(정읍시는 그 해부터), 미취업이거나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하고(정읍시는 상관없고),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고(정읍시는 상관없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나 실업급여 수급자는 안 되고(정읍시는 상관없고), 공공근로 사업 등 직접일자리 관련 지자체 및 정부 사업 참여자는 안 되고(정읍시는 상관없고),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고용노동부), 창업성공패키지(중소벤처부), 청년농업인 육성정책(농림부),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자금 지원(해수부), 희망사다리 장학금(복지부), 고졸 취업연계 장학금(교육부) 등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는 안 된다(정읍시는 상관없다).

그리고 100만원을 받은 뒤, 구직활동 보고서와 정산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정읍시는 필요없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정읍시, 어린이 전용병동·소아진료센터 새롭게 연다
고창농협 조합장의 진심은 무엇인가
고창문화관광재단–석정웰파크요양병원, 치유문화 확산 맞손
불길 앞선 용기, 대형 산불 막았다
고창 터미널 혁신지구, 고창의 미래를 짓는다
고창군의원, 여직원 상대로 부적절 행위 논란
고창 장애인식개선 공연 ‘다름있소, 함께하오’ 성료
고창 황윤석 생가, 국가민속문화유산 승격 시동
고창 청년임대주택 경쟁률 ‘12대1’…정주여건 개선에 청년들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곳, ‘쉼의 플랫폼’
최신뉴스
반세기 지킨 옛 정읍우체국 사라지고…시민 품은 도시광장  
정읍시, 위기청소년 4명 특별지원 결정  
2026년 전면 확대 앞둔 농식품바우처…정읍 가맹점 모집  
‘1인 1취미, 1일 1행복’…정읍 칠보면 행복이음센터  
정읍사랑상품권 1000억원 발행…시민 할인 혜택·골목상권  
4체급 장사 ‘싹쓸이’…정읍씨름 전국무대 완전장악  
정읍 어르신 복지관길 이어줄 ‘친환경 버스’  
정읍 시티스테이, 도시재생과 함께 걷는 1박2일  
동학농민혁명 131주년, 지역별 참여자 활동 새로 조명하  
“자유는 헌신 위에 세워졌다”…정읍시, 6·25전쟁 75  
정읍, 서남권 소아진료 24시간 ‘첫발’  
정읍 국수 한 그릇에 여행을 담다  
흙 속에서 피어난 마음의 버팀목  
낙상 위험 줄인 ‘안전해바(bar)’  
정읍, 마라톤과 만난 사회적경제기업 장터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