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경제·농업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수의계약…실력인가, 혈연·지연·학연인가, 로비인가?
군수, 수의계약 ‘돌려라’ 지시…현실은 일부업체 편중 / 군청, A업체에 대해 “ 읍면에서 많이 줘”…올해 본청 10건 읍면 7건 / 많이 받는 업체 중에서 본청 5건 넘는 곳 찾기 어려워 / 결국 군수에게 ‘화살’…사람으로 안 되면 규정 손 봐야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05일(화) 10:32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주간해피데이

ⓒ 주간해피데이

공사업체들은 고창군청과 직접적으로 입찰계약과 수의계약을 맺고, 간접적으로 하청계약을 맺어 생활을 영위한다. 고창군에서 수의계약이란 보통 2천만원 이하의 ‘1인 견적 수의를 일컫는다.

입찰은 운이다. 하지만 수의계약은 실력인가, 혈연·지연·학연인가, 로비인가, 도대체 뭘까? 고창군은 지난해 한 업체와 38, 도합 46천만원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더욱 군청만 쳐다보는 상황에서, 군청은 그 업체와 17건 도합 21천만원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이는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건수이다. 군청 홈페이지에는 5백만원 이상만 게시된다. 이와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처리기간이 428일까지다.)

이 업체의 대표가 현 군청 과장(주요 사업부서)과 가까운 친척이라고 하지만, 군청 과장이 친척이라고 이렇게 많은 수의계약을 받을 수 있는 걸까? 이 업체는 삼형제가 이사로 있으며, 철콘·토공·상하수도·석공·포장유지 등의 공사업을 하고 있다. 면허가 많아서 수의계약이 많다는 주장도 있지만, 고창에서 면허가 많은 곳이 한 둘이 아니다.

일을 잘 해서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러면 다른 업체들이 섭할 테고, 2천만원 이하 공사에서 특별히 불량(?)업체가 아닌 바엔 거기서 거기다. 본청은 읍면에서 준 것이 많다고 하지만, 올해 17건 중 본청에서 준 것이 10건이다. 다른 업체 중에서는 5건이 넘는 곳을 찾기 어려웠다.


수의계약의 원칙

고창군 경리관은 국장이 생긴 뒤부터 부군수에서 문화복지환경국장으로 넘겨졌다. 즉 현재 계약체결의 최종책임자는 문화복지환경국장이며, 1인 수의계약은 재무과장 전결사항이라고 한다. 수의계약의 경우, 사업부서 담당팀원이 소요예산·계약업체 등을 작성하면, 담당팀장과 담당부서장(읍면장)이 검토하고, 계약부서 경리팀원, 경리팀장, 재무과장이 검토하는 구조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사업부서 담당팀원이나 담당팀장이 수의계약 업체를 정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경리팀원이나 경리팀장, 심지어 전결권이 있는 재무과장 조차도 마찬가지다.

 

수의계약의 실제

실제로는 군수, 읍면장, 군의원, 부군수와 사업부서장, 군수의 측근, 기자들까지 결정권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최종 권한과 책임은 문화복지환경국장이 아니라 군수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군수는 수의계약을 돌려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이는 돌리는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돌리기위해서는 누군가 콘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 공식적으로는 경리팀장이고 재무과장이다. 사업부서에서 돌리지않으면, 제대로 돌리라고 지적하면 된다. 그리고 이미 검토 시스템은 완비돼 있는 상태다.

그런데 실제로는 돌리지않고 편중돼 있다. 이는 경리팀장·재무과장이 군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다른 콘트롤타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대안은 있는가? 물론 대안도 있고 선례도 있다. 단지 지자체장의 결단만 필요할 뿐이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0세..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라”..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최신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  
‘고창 문수사 대웅전‘ 국가보물 지정서 전달..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물난리에 회식한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의원 해당행위 및 비위의혹 조사 결정..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