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4월16일·23일자)에서 한 업체가 2019년 1년동안 38건, 2020년 1달동안 17건의 수의계약(5백만원 이상)을 체결하는 등 고창군의 편중된 수의계약 업무관행을 지적하자, 고창군은 지난 4월23일 “실제 해당업체에 올해 본청에서 준 것은 1건 뿐이 없다”고 해명했다.
고창군에 따르면, 다수의 포장공사와 읍면에서 준 것을 제외하면, 남은 두어건 중에 본청에서 준 것은 1건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즉 본청에서는 군수의 지시대로 공평하게 돌리고 있다는 해명으로 보인다.
고창군에는 포장공사업을 등록한 10개의 업체가 있다(2019년 12월 기준). 2015년 6개에 비해 4개가 늘었다. (도로 등의) 포장은 공공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군청에서는 공평하게 배분했다고 설명한다. 어차피 고창에서는 수의계약을 받은 업체들이 포장기계를 돌아가며 사용하기 때문에, 군청에서 공평하게 배분하지 않으면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한다. 그렇다면 기계설비를 위한 자본투자 없이, 포장공사업만 등록하면 수의계약이 배분되기 때문에, 전체 수의계약 중에서 포장공사는 빼고 편중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어 보인다. 면허 1건 업체와 2건 업체가 17건 수의계약을 받는 것이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크게 차이나지도 않으며, 아예 별개의 2개 업체가 17건을 받는 것과 비교해보면 더욱 그렇다.
무엇보다도 포장공사를 제외한 읍면과 본청 등의 수의계약들도 재량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 하에 얼마든지 본청(군청)에서 콘트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로 철콘과 토공이 입말에 오르지만, 조경·전기·도장 등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지적이 따른다. 이와 관련 전문건설업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과 2019년을 비교해) 토공은 35개에서 33개, 상하수도설비는 25개에서 22개로 줄었지만, 철콘은 81에서 103개, 조경식재는 16개에서 22개, 시설물유지관리는 17개에서 23개로 늘었다. 전체 전문건설업 업체수는 183개에서 206개, 등록업종수는 296개에서 333개로 늘어났다.
이에 대해 인지상정 아니냐는 항의를 수차례 받았다. 그렇다고 수의계약 가지고 언제까지 서로 얼굴 붉히고, 군수에 따라 희비가 갈리고, 로비가 곧 실력이라고 과시하는 등 지역에 위화감이 지속되는 것을 방기해야 하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6년 8월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방안’을 권고한 이후, 실제 지자체에서는 2가지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물론 이는 지자체장의 결단뿐이 없다. 고창군의 경우 별다른 변화나 진전이 없다.
하나는 나주시 등처럼 ‘5백만원 이상’ 공사는 모두 입찰에 부치는 방법이다. 5백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5백만원 이하는 수익이 적기 때문에, 누가 많이 가져간다고 얼굴을 붉힐 일은 없다. 이 경우 수의계약 자체를 위해 혈연·지역·학연·로비·측근 등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공평한 수의계약이라는 장점과 비교·형량해 볼 때, 이 제도에 대한 단점들을 지적하는 것은 기득권이거나 정치적 측근, 고위공무원과 가까운 사이일 경우가 높다.
다른 하나는 광주시처럼 수의계약 횟수·금액 상한제를 운영하는 것이다.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특정업체에 계약금액이 편중되지 않도록 ‘일정횟수 또는 금액 이상일 때’ 제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1년 누적금액을 1억원 이하로 제한하거나, 1달 누적금액을 5천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경우들이 있다.
한편, 고창군의 경우 인터넷 공개에서도 미진한 경우들이 많았다. 면허종류를 표기 안 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고창군은 5백만원 이상만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5백만원 이하의 수의계약까지 공개하는 지자체도 많이 있으며, 1년에 5회 이상 수의계약한 업체를 공표하는 지자체도 있었다. 고창군 군수 중 이 수의계약 제도를 개선하는 군수가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