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와 민주당은 성추행 피의자 ○○○ 정읍시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4월28일(화) 오전 전주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 전북민중행동·전북여성단체연합과 ‘공공성강화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등 전북 50여개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은 동료 여성의원(B의원)이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한 정읍시의회 A의원의 제명을 촉구했다. A의원이 검찰에 기소된지 4월8일 이후 20여일이 지났건만, 피의자(A의원) 뿐만 아니라 정읍시의회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두 의원이 현재도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해 ‘2차 가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정읍시의회 차원의 사과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해 10월 정읍 한 식당에서 동료 의원들과 가진 저녁식사 자리에서 B의원에게 “내가 오늘 한번 줄라고요(주려고요)”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 식사를 마친 뒤에는 식당 밖에서 B의원의 손을 잡고,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 껴안으려 했다. B의원은 A의원의 손을 뿌리치고 식당으로 피했다. 식당 측에서 문을 잠가 A의원이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B의원은 A의원이 떠날 때까지 식당 안에서 공포에 떨었다"고 한다.
B의원은 지난 2월13일 강제추행 혐의로 A의원을 정읍경찰서에 고소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B의원은 경찰에서 “2019년 10월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A의원은) 의회 일정 후 회식 자리, 연수 중 식사 자리 등에서 성관계를 표현하는 비속어를 수시로 내뱉고, 목을 팔로 휘어감는 등 추행했다”면서, “소름이 끼치고 성적 수치심으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등 고통이 심해 고소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는 “증거가 있는 것만 조사할 수 있겠지만, 수시로 성희롱과 추행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 4월8일 기소 의견으로 A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다수인 정읍시의회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같은 당이었던 A의원을 감싸고 있다는 게 이들 단체들의 주장이다. A의원은 성추행 논란이 커지자 지난 2월15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은 3월9일부터 37차례에 걸쳐 정읍시청 앞에서 A의원의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1인시위·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정읍시의회에 대해, “3월19일 정읍시의회 의장을 면담했을 때, 규정에 정해진 대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리특위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채 수수방관만하고 있다. 대전시 중구의회는 지난해 6월 동료 의원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자 바로 의회 자체 제명을 확정했고, 오거돈 부산시장도 성추행 사건으로 스스로 시장직에서 즉각 사퇴했다. 정읍시의회의 행태가 얼마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둔감한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민주당은 사건이 불거지자, 민주당의 결정으로 진즉 제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A의원)의 탈당계만 즉시 처리하는 꼬리 자르기에 급급했다”며, “민주당 대처가 이러니,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말들이 떠돌고 있으며, ‘정읍 이미지가 나빠지니 조용히 처리하면 좋겠는데 유난을 떤다’ 등의 2차 가해가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의원의 의원직 제명과 정읍시의회·민주당의 사과, 가해자 엄벌을 주장했다. 이날 오후 정읍시의회는 제252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윤리특별위원회 개최 안건을 상정했지만 부결됐다. 정읍시의회는 의원 17명 중 민주당 12명, 민생당 1명, 무소속 4명(탈당한 A의원 포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A의원이 강하게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사법기관이 수사 중인 만큼 처벌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 조치가 내려져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4월29일(수) 입장문을 내고 “피해를 주장한 여성 의원과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정읍시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면서도, “민주당이 마치 꼬리 자르기식으로 문제를 덮으려 한다는 주장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전북도당 조사 결과, A의원은 지난 2014년 9월 민주당에 입당해 2016년 1월 22일 탈당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15일 민주당에 복당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피해 시점이 2019년 10월이라면 당시 A의원은 민주당 소속이 아닌 다른 당 소속”이라며 “복당 시점은 이미 사건 발생 이후이고, 성추행 사건이 알려졌다면 복당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한 뒤 즉각 현장 조사를 실시해 당사자들에 대해 당차원의 면담을 실시했다”면서, 이 면담 과정에서 “여성의원(무소속)은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설명하고 명백한 성추행이라며 사법기관에 고발한 배경을 설명했으며, 반면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의원 역시 해당 사안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며 지난 2019년 10월 이후에는 정읍시의회에서도 투명인간처럼 지내왔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A의원은 면담과정에서도 ‘무고죄’를 주장하는 등 강한 반박을 거듭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A의원이 이미 탈당한 상태지만, 사법기관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이 사안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별도의 중징계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언론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도덕적 문제를 일으킨 소속의원의 탈당을 빌미로 문제를 방관하고 덮으려 한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이번 사안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무조건적인 화두(話頭)로 만드는 것은 여성의원에 대한 진정한 보호가 아니라고 본다”며 “전북도당은 정읍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민주당을 겨냥한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법기관의 명확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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