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이 법원에 소송을 청구할 필요까지 있느냐?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법정까지 가서, 그 자료를 꼭 받아낼 필요가 있느냐? 만약 지게 되면, 피고 변호사비까지 물어야 하고 우세 아니냐?
본지는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하나, 피고들(문화관광부·고창군)은 변호사가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본지가 일부승소 하더라도, 일부패소한 만큼 변호사비를 부담할 가능성도 높다.
본지는 문화체육부관광부(장관 박양우)에 대해서는,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관련자료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고창군(군수 유기상)에 대해서는, ‘고창군농특산품전시 제1판매장’ 관련자료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고창군과는 5월21일 1심 ‘2차 공판’을 앞두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와는 ‘답변서’를 기다리고 있다.
고창군은 ‘답변서’에서 “원고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17회에 걸친 정보공개신청과 ‘고창군에 바란다’ 투서를 연속적으로 하여, 피고가 같은 답변을 계속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가 피고를 괴롭힐 목적”이란 것은 의견이라고 치자. 물론 본지는 ‘기사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신청한 것이다.
고창군 주장의 사실 여부와 관련해, 17회에 걸친 정보공개신청은 ‘같은 내용’이 아니라 모두 ’다른 내용‘이다. 고창군이 주요자료를 비공개하자, 고창군 문서목록에서 ’제1판매장‘과 관련된 문서목록을 확보해, 그 17회 이전에도 9건, 그 17회 이후에도 정보공개를 신청했다.
건수가 많아 양이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문서 한건 한건을 따로 청구했기 때문에 건수가 많은 것이지, 한꺼번에 청구했으면 1건 밖에 되지 않는다. 현재 행정소송의 대상은 2건이지만, 그 중 ‘회의록’만 하더라도 17건보다 양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고창군은 ‘고창군에 바란다’에 질의하는 것을 ‘투서’라고 표현했다. ‘투서’의 사전적 의미는 “드러나지 않은 사실의 속 내용이나 남의 잘못을 글로 적어 상부 기관에 몰래 보냄”이라고 되어있다. 고창군 홈페이지 ‘고창군에 바란다’에는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림은 물론, 생생한 주민 여러분의 고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한다”고 쓰여 있는데, ‘투서’라니…. ‘몰래’ 보내지 않고 ‘공개적’으로 물었는데, ‘상부기관’이 아니라 ‘고창군 홈페이지’에 썼는데, ‘투서’라니….
본지는 ‘고창군 농특산품전시 제1판매장’과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과 관련된 자료들이 사회에서 격리되고 봉인돼야 하는 것인지, 그런 성질이 포함돼 있는 것인지 근본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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