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위원장 영광군수)는 한빛원전환경안전감시센터 고창분소 직원(분석원) 채용계획을 공고하고, 5월14일부터 5월22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받고 있다. 분석원 2명을 선발하며, 6월2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분석원 2명을 예정대로 채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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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분소는 고창군 고수면 고추종합유통센터 2층에 사무실을 두며, 사무원(기존 센터 직원) 1명과 분석원 2명이 근무할 예정이다. 고창분소의 예산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 70%(2억5천만원), 군비 15%(5357만2천원), 한수원이 15%를 부담해 운영된다.
분석원으로 응모하기 위해서는 △관련분야(원자력공학·방사선계측·방사화학·원자력물리·원자력화학공학)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전문대학 졸업 후 원자력분야(원자력산업체·원자력교육기관·원자력연구기관·환경감시센터) 4년 이상 실무경력(방사능·방사선 측정 및 환경방사능 분석경력)자라는 자격기준을 갖춰야 한다.
영광군는 고창분소 개소를 위해 지난 3월6일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표했다. 조례 14조(감시센터의 구성 및 자격요건)에 “고창분소를 운영할 경우 직원 2명을 증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덧붙였으며, 제17조(재원) 제1항 중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4항에 따라 지원되는 지원금”을 “지원금 및 그 밖의 재원”으로 변경했다.
한편, 한빛원전환경안전감시센터는 한빛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이 둘을 합해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라고 한다. 한빛원전의 건설·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 및 안전활동을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현재 감시위원회는 20명 이하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영광군수, 당연직위원 영광군청 안전관리과장, 위촉위원은 △(영광군수가 추천하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및 환경영향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사회단체 대표 및 주민 11명(영광 백수읍·홍농읍·법성면 주민 각각 1명 포함) △영광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영광군의회 의원 또는 주민 3명 △고창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2명 △한빛원전 본부장이 추천하는 한빛원전 본부 소속 2직급 이상 직원 1명 △원자력학계 전문가 1명으로 구성된다.
실제, 시위원회는 고창군 사람 2명(표주원·박진희), 영광군 사람 16명, 한빛원전 대외협력처장, 원자력학계 전문가 대신 광남일보 기자(정규팔)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고창군과 영광군의 비율은 1:8로써, 산업통상자원부의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지침’에는 “관할지자체장(영광군수)은 감시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해당지자체장(고창군수)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지원사업비 지원비율이 고창군 13.789% 영광군 86.211%이므로, 이에 맞춰 배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창군 측에서는 ‘지원사업비’와는 별개로, 핵발전소 사고 시 양측 모두가 피해를 입는 건 자명하므로, ▲현 상태에서는 감시위원장은 영광군수가 맡더라도, 감시위원을 양측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시위원회에서 목소리가 미력하니, 산하기관인 감시센터의 정보와 교육이 고창군에게까지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서야 고창분소를 설치하는데에 이른 것이다.
▲고창군이 고창분소를 설치하는 것을 받아들였지만, 현 감시기구는 영광감시기구이므로, 고창감시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짱짱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고창원자력안전협의회와 영광원자력안전협의회처럼 말이다. ‘고창’감시기구가 있어야 고창군과 고창군민을 위해 복무하며,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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