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사회·복지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한빛3호기 격납건물 구조건전성평가 어떻게 진행되나?
격납건물 외벽 철근노출 추가발견…6개 늘어 184곳…원래는 6센티미터 깊이에 있어야 / 원안위 안대로 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콘크리트학회·한국전력기술 구조건전성평가 수행 / 킨스, 구조건전성평가 전 현장조사…철근노출 현장확인 및 건전성평가 절차 적합성 확인 / 철근노출은 뒤틀림 등은 없고 콘크리트 두께 5cm 감소 가정…가상공극 1398개소 가정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01일(월) 04:00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한빛3호기 격납건물 외부에서 노출된 철근이 발견되자, (기존 공극과 더불어) 격납건물의 안전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핵발전소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킨스한국콘크리트학회·한국전력기술을 통해 구조건전성평가 등의 검증을 하자고 했고, 영광과 고창의 시민사회 의견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이는 영광과 고창의 원자력안전협의회는 이를 셀프 조사로 규정하고, 3의 공인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 구조건전성평가 지침을 마련하자고 요구했다.

원안위는 자신의 방안대로 검증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영광·고창의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내용적 측면은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빛3호기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 및 외벽 철근노출 등에 대한 구조건전성과 관련해, 원안위에 따르면, 킨스와 한국콘크리트학회를 통해 검증을 수행하며, 실제 구조건정성평가는 한국전력기술이 수행한다.

512일 원안위에 따르면, 킨스가 구조건전성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현장조사를 420~28일 실시한 결과, 외벽에 철근이 노출된 14개소를 추가로 발견했다. 원래 철근은 6센티미터 깊이로 박혀 있어야 하는데 외부 1센티미터에 노출됨에 따라, 콘크리트 전체 두께 120센티미터의 충족 여부가 의혹을 사고 있다. 또한, 기존 한빛원전의 검사에서 발견된 철근노출 부위 178개소 중 8개소는 도면 등을 확인한 결과 철근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실제 격납건물 외벽 철근노출은 총 184개소(178-8+14)로 종전보다는 6개 늘어난 셈이다.

또한 킨스는 구조건전성평가 수행기관인 한국전력기술이 제시한 평가절차의 적합성 여부도 확인했다. 킨스는 한국전력기술의 평가절차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고, 철근·콘크리트 물성치 및 공극·철근노출 등이 적절하게 반영됨을 확인했다고 한다.

구조건전성평가 시, 노출된 수평철근은 시공 후 외력에 의해 뒤틀림이나 제 위치를 벗어나기 어렵고, 도면대로 설치된 것으로 확인돼, 철근노출과 관련해, 일괄적으로 콘크리트 두께가 5센티미터 감소됐다고 가정했다. 접근이 안 되는 격납건물 상부돔에 대해서도 콘크리트 두께가 5센티미터 감소됐다고 가정했다.

공극과 관련해서는 현재 124곳이 발견됐지만, 구조건전성평가를 위해 내부철판을 절단해 공극을 확인하지는 않았으나, 깊이 16센티미터 이상의 공극이 1398곳이 더 있다고 가정해, 구조건전성평가에는 총 1522곳의 공극을 반영한다.

이후 킨스와 한국콘크리트학회가 오는 622일까지 기술검토 및 검증을 수행한 뒤, 이에 따라 한국전력기술이 최종 구조건전성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0세..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라”..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최신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  
‘고창 문수사 대웅전‘ 국가보물 지정서 전달..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물난리에 회식한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의원 해당행위 및 비위의혹 조사 결정..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