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 규정
제4조(직원의 임용) ①사무국의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채용 방법에 의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1. 공개경쟁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특별채용하도록 규정한 경우 3. 긴급충원이 불가피한 경우 4.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공개경쟁에 의한 채용이 곤란한 경우 5.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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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 규정
제33조(보수) ②직원의 보수는 연간 보수액을 12개월로 나눠 매월 균등 지급한다. ③신규직원 초임 보수는 공무원 일반직 8급 1호봉 상당액을 회장이 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고창군의 감사결과가 6월1일 발표됐다고 한다. 사무국장이 동의한다던 그 업무감사 결과는 맥락같은 건 무시하고, 힘있는 사무국장·임원·회장(군수)에 대한 조사 없이, 힘없는 직원들에게 표적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고창군체육회·고창군장애인체육회 등을 감사한다고 해놓고는, 장애인체육회 직원 2명에게만 표적을 두고, 체육회는 제대로 감사했는지나 모르겠다. 감사팀이 지적한 관례들이 체육회에도 고스란히 있었는데 말이다.
(장애인체육회는 회장에 유기상 군수, 유 군수가 올해 1월2일 특별채용한 A사무국장, B상임부회장 등 임원들, 작년 4월1일 공개채용한 C직원(남·27). 올해 2월1일 특별채용한 D직원(여·45), 올해 4월20일 도에서 파견한 직원(남) 등 3명이 있다.)
■D직원의 채용과 관련해
A사무국장:
①유기상 군수측에서 선거운동.
②고창군 족구협회장을 지냄.
③유기상 군수가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으로 특별채용.
D직원:
①(고창군장애인체육회가 없을 때) 2016년 3월~2019년 7월, 고창군체육회 소속으로 장애인체육 관련업무를 맡았다.
②고창군장애인체육회가 2019년 3월 창립되면서, 이제 장애인체육 업무는 체육회에서 장애인체육회로 이관되므로, 고용승계 차원에서도 고창군장애인체육회 직원이 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고창군체육회 소속이었지만, 실제로 고창군장애인체육회 일을 했다.)
③따라서, 앞으로도 D직원이 장애인체육 관련업무를 계속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 이대로라면, 고창군체육회 소속으로 12월까지 일하고, 고창군장애인체육회에서 예산을 책정해 2020년도에 채용하는게 순리다.
④그런데, 전북장애인체육회에서 군지정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공모하는 제도가 있었고, (군예산을 안 쓰고 도예산으로 일할 수 있기도 하고) 이제 장애인체육회가 생겨 장애인체육회 일을 해야하니까, 체육회를 그만두고, 2019년 7월 고창군지정에 응모해 합격(D씨만 응모), 도 파견 형식으로 고창군장애인체육회에서 일하게 되었다. (실제로는 똑같은 고창장애인체육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창군장애인체육회는 2019년 운영해 보니 직원 2명(도 파견 형식의 D씨 포함)으론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군청 체육청소년사업소와도 잘 얘기해, 도 파견은 1명 받을 수 있으니, 직원을 1명 더 뽑기로 했다.
그런데 D씨를 그대로 도 파견으로 두는 것 보다, D씨와 2016년부터 일한 정리도 있고, 오래 장애인채육 일을 해서 D씨가 경험·전문성도 있으니, D씨를 보다 좋은 조건의 직원으로 뽑고, 도 파견을 새로 1명 받는 것이 당연지가 아닌가?
이러니 ‘고창군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 규정’에 의해 특별채용이 있으니 특별채용으로 뽑았고, 2016년부터 계속 일해왔으니 기간제가 아니라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뽑게 됐다.
독자들이 보기에 이 직원을 특별채용하는 것이 부당하게 보이는지…. 장애인체육과는 전혀 관련없는 사무국장을 특별채용하는 건 괜찮고, 고창군에서 몇 년 동안 장애인체육 업무를 계속 해온 사람을 특별채용하는 건 부당하다는 것인지….
그리고, 특별채용 했다는데, 감사팀은 공고는 왜 안 했냐고 자꾸 엉뚱한 소릴 하는지 모르겠다. 공개채용해야 공고를 하지, 특별채용했는데 왜 공고를 하나? 정말 갑갑하다.
고창군 감사팀은 모든 맥락과 배경을 거세하고, D씨를 2020년 2월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 취급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생활체육 수업지도 및 체육대회 관리’ 등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뽑았다고 ‘채용계약서’에 명시돼 있는데도, 감사팀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라면서 비정규직이라고 제멋대로 규정한다.
고창군체육회에 있다가, 도예산을 쓸 수 있어서 잠깐 도 파견 지도자(비정규직)에 있었던 것 갖고(D씨는 소속은 계속 바뀌지만, 일은 거의 똑같이 고창군 장애인체육 업무를 계속 하고 있다), 감사팀은 D씨를 ‘비정규직 지도자’로 규정해 버리는 것이다. 감사팀은 한 인간의 밥줄에다가 가장 최악의 잣대를 갖다대고 있고, 이런 식이라면 ‘직원을 조진다, 복수한다, 죽인다’라는 표현이 가능하다고 본다.
■C직원의 보수와 관련해
장애인체육회 직원 보수 규정에서, 아무리 봐도 문제가 되는건 “8급 1호봉 상당액”이다. 그런데 독자분들이 보기에, 8급 1호봉 “상당액”이라는 표현이 8급 1호봉 “기본급”으로 보이는가, 8급 1호봉 “정도”에서 협의가능한 금액으로 보이는가? (법적으로도 2개월 상당기간이라 하면, 2~3개월을 의미한다고 한다.)
군청 감사팀은 C직원이 군대에 다녀왔기 때문에(2호봉을 더해서), 채용 시 8급 3호봉 “기본급”, 1년 후 8급 4호봉 “기본급”을 받아야 한다고 고수하며, 채용계약·근로계약도 무시하고, “기본급”의 초과분을 기를 쓰고 회수하겠다고 한다. 감사팀은 C직원의 밥줄에다가도 최악의 잣대를 갖다대며, C직원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있다.
그렇다면 직원들의 보수는 최악의 잣대를 갖다대면서, 그렇다면 연봉 5600만원인 사무국장은 무슨 규정이나 근거라도 있는가? 사무국장은 아예 규정 자체가 없고, 감사팀 논리대로라면 예산근거도 없다. 그런데도 감사팀은 사무국장 앞에서는 천사로 돌변한다. 사무국장의 보수 규정을 만들라는 소리도 없고, 예산 근거가 없다는 소리도 없고, 보수가 과도하니 회수한다는 소리도 없다. 감사팀의 눈에는 직원들만 보인다.
■군수에게 보고(결재)와 관련해
규정에 의하면 회장(군수)에게 여러 보고(결재)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보고한다는 것은 결재를 맡는다는 것).
그래서 감사팀은, 사업소에 예산·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회장 결재를 맡아야 한다느니, 채용·계약에 대한 중요한 사항은 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느니, 감사결과를 내고 있다.
그렇다면, 감사팀은 군수에게 왜 결재를 안 했는지 물어보시라. 한 조직(장애인체육회)의 수장이 자신에게 아무런 결재를 맡으로 오지 않는데, 가만히 있었단 말인가? 직무유기 아닌가?
군수는 결재를 할 생각이 없는데, 군청 감사팀은 생뚱맞게 왜 군수에게 결재를 안 맡았느냐고 성을 내고 있다. 알다시피, 장애인체육회는 실제로는 상임부회장과 사무국장 선에서 모든 의사결정이 종결됐다. 이를 회장(군수)도 용인했고, 그래서 상임부회장도 뽑은거고, 군수는 군청 일로도 바쁜데, 장애인체육회 일은 상임부회장과 사무국장에게 맡기고, 단지 이사회 할 때 군수가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놓고, 그 구조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이런 것을 군수가 책임을 져야지 누구에게 책임을 지운단 말인가?
물론 이제 문제가 된 이상, 앞으로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 규정대로 업무를 처리하고 규정을 지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회 관련
고창군장애인체육회는 농협이나 체육회와는 달리 총회는 없고 이사회만 있다. 즉 이사회가 총회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 2020년 예산·사업계획 등을 2019년 12월23일에 열린 이사회에서 승인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장애인체육회는 이사회를 총회로 생각했기 때문에, 연초에 맞춰 준비했다.
사실, 이사회에서 의결되었다면, 대부분의 절차상 문제는 해소됐으리라 본다.
그런데, 1월26일 이사회는 취소됐고, 다시 2월5일로 잡았으나 군수(회장) 일정과 맞지 않아 취소됐고, 다시 2월27일로 잡았으나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연기됐다고 한다. 이사회를 열지 않은 것이 누구 책임인가? 직원 책임은 아닐테고…. 감사팀이 문제의 근원 중의 하나로 이사회 의결을 문제삼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군수 일정 때문인가? 코로나19 때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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