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심원 염전이 실질적으로 폐쇄된 가운데, 2017년 12월 염전 인근에 축사를 허가하자, 2018년 6월 이를 뒤늦게 알고 군청에 대해 항의집회를 하며 언론의 주목을 끌었던 염전어가들이, 2018년 7월에 군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2월28일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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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염전어가들에 따르면, 당초 항소는 하지 않겠다던 군청이 검찰 소송지휘를 이유로 지난 6월8일 항소가 접수되며, 염전어가들의 울분에 기름을 붓고 있다. 행정소송의 경우,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법적으로 소송 수행자에 대한 징계를 건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한편, 1심은 염전어가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고창군은 2017년 12월 연이어 심원면 주산리 일원에 3건(표씨·현씨·김씨)의 우사 건축허가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를 허가했다. 이에 염전어가들은 2018년 7월12일 군청을 상대로 ‘건축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했고, 8월16일 가처분신청(집행정지)에서 승소했다. 이후 1년9개월 정도 이어진 본안소송에서도 2020년 5월14일 승소했다.
전주지방법원(1심, 재판장 최치봉)의 판결에 따르면, 표씨와 김씨의 허가지는 당시 고창군가축사육제한조례에 의거, ‘고창군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상 주거밀집지역의 5백미터에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므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나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현씨의 허가지는 국토계획법상 생산관리지역으로써 지상의 건축허가는 기본적으로 재량행위이다. 그런데 법원은 현씨 허가처분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① 이 사건 염전지역이나 그 주변 일대는 수십여년 전부터 식용천일염 등을
생산해 오던 대규모의 염전지역으로, 현재에도 원고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식용천일염 생산업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곳이고, 이에 따라 그곳에서 생산되는 식용천일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염전으로 유입되는 해수의 수질이 담보되어야 함은 물론, 그 밖의 이물질 등의 유입도 차단되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② 과거 장마철에 심원 염전지역의 인근 하천이 범람하여 염전지역 일대가 침수된 적이 있고, 허가지와 염전지역의 위치·지형·이격거리 등을 고려하면, 향후에도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허가지의 축사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나 축산폐수가 염전지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정은 어가들이 염전지역에서 생산한 천일염의 안전성을 해치고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어가들이 영위하는 천일염 생산업이나 어가들의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③ 비록 현씨에 대한 허가처분에 직접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개정 조례가 염전지역에서 일정거리 이내의 지역을 새롭게 ‘가축사육 일부제한지역’으로 설정한 점에 비추어, 고창군 역시 가축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나 축산폐수 등이 염전이나 여기서 생산된 천일염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어가들 중 대부분이 염전지역 내에 위치한 주택들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염전지역에 인접한 허가지에 축사가 설치될 경우, 악취·해충·축산폐수 등으로 인해 어가들의 건전한 주거생활환경에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도 없다.
⑤ 위와 같은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고창군이 현씨에 대한 허가처분을 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가들의 건전한 주거생활환경이나 안전한 천일염 생산 등 원활한 영업환경에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여러 환경상 영향을 예측·고려했다거나, 현씨에게 이러한 환경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조치 등을 요구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나 근거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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