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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창군장애인체육회 회장이다. 이 사태를 곪아터질 때까지 방치한 책임이 있다. 회장은 장애인체육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앞으로는 부디 회장으로서 제대로 “일”을 해 주기를 부탁드린다.
5인 이내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지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르면, 그 상사의 고용주 즉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고용주가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고용주는 조사 후 처벌을 받는다.
장애인체육회는 회장에 유기상 군수, 유 군수가 올해 1월2일 특별채용한 A사무국장, B상임부회장 등 임원들, 작년 4월1일 공개채용한 C직원(남·27). 올해 2월1일 특별채용한 D직원(여·45), 올해 4월20일 도에서 파견한 직원(남) 등 3명이 있다.
직원들은 직장 내 괴롭힘(소위 갑질), 모욕, 강요와 협박 등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있다. D직원은 심한 스트레스에 의한 반응 및 적응장애, 불안·근육긴장·두통 등으로 병원에서 약물·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 노컷뉴스 보도(5월26일자)에 채용계약서가 게재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주요한 팩트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군청 감사팀은 4월28일~5월8일 직원 채용 및 계약, 사무국 운영 및 보조금 집행과 관련 감사를 실시했다. ▶직원들의 주장하는 바가 전북도청 인권담당관에게 진정돼, 5월말 군청 감사팀으로 이관됐다. ▶이미 4월23일 직원들의 주장이 군청 체육청소년사업소에 전달됐다. ▶상임부회장은 회장인 고창군수를 만나 민원을 전달했다. ▶6월초 고창경찰서에서 인지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이 4월 중순경 노조가입신청을 해, 5월10일부터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북지역평등지부와 단체협약이 진행되고 있다. ▶장애인체육회 최고 의결 및 집행기관인 이사회는 1월26일경 열릴 예정이었으나 취소되고, 1월30일 장애인체육회 감사에 의한 자체감사가 진행됐으며, 2월5일 정했으나 군수일정과 맞지않아 취소되고, 다시 2월27일로 정했으나 코로나19로 지금까지 미뤄졌다.
이와 관련, 본지는 6월2일 A국장을 고창읍 카페에서 만났다. A국장은 “녹취에 대한 노이로제로 녹취가 부담스럽다”고 해, A국장의 주장을 지면에 게재할 수 없지만, A국장도 직원들의 주장에 대한 나름의 반론을 가지고 있었다. A국장은 “군청의 감사결과에 동의하며, (전모는) 조사·수사를 통해 가려져야 한다”고 전했다.
직원들은 사무실 내에서 폭언과 욕설 등으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과 모욕감을 느꼈다고 한다. 그것은 A국장이 한 발언들 “전결하고 뭐, 아 진짜 X발” “임마” “X 달고 나왔으면 X발” 등에서 드러난다. 그것도 여자 직원이 함께 있는데 말이다. 회의라는 명목으로 매일 1시간 가까이 2달여 동안 ‘상사(상임부회장) 권한 없다’와 같은 지속·반복적인 소위 정신교육이 벌어졌고, 압박·회유성 발언들,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 보내준 사무위임 관련 서류를 직원 앞에서 찢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직원들은 이런 환경 속에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한다.
A국장은 세 차례 C직원을 자동차에 태우고 고창읍 솔재 쪽으로 몰았다. “(정규직에서) 계약직 된다” “아버지에게 갈까” “누가 시켜서 했다고 하면 끝난다”, 욕설과 폭언 등은 심각해 보인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A국장은 C직원에게 서명도 받았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들로부터 강요와 협박 등도 제기될 수 있다. C직원은 “현재 저는 지금 매우 힘들고 정신감정을 받아보고 싶다. 집에서 잠도 못 자고, 밥을 먹으면 토하기를 반복하고 있다. 차에 타고 나서부터 직장에 오는 길이 정말 싫고 무섭다. 다 포기하고 싶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약 먹고 출근해서도 눈치를 봐야 하고, 어떨 때는 화가 얼굴까지 올라와서 하루종일 뻘겋게 있을 때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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