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전남 영광 한빛원전(핵발전소) 인근의 고창·부안지역에 대해서도 방재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에 힘을 모아달라고 정부 부처에 건의했지만, 부정적 답변을 듣는 등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6월18일 전라북도에 따르면,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찾아 원전방재를 위한 지역자원시설세 조항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고 한다. 지역자원시설세를 한빛원전 사업자에게 부과해 이를 원전재난에 대비한 예산으로 쓰겠다는 게 전라북도의 복안이다. 원전사고에 대비한 방재시스템 구축과 훈련·교육 실시 등을 위해선 매년 80억원에서 200억원의 방재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전 비소재지 지자체가 거둬들이면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현행 법률(지방세법)에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통해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시·군에만 방재지원금을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빛원전으로부터 30킬로미터 안에 위치한 고창과 부안지역은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에 포함돼 있지만,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전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 또다른 관련 법률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도, 원전 반경 30킬로미터 이하 인근 지자체는 원전 영향권에 있어 방사능 재난 때 피해를 볼 수 있는 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이와 관련해 정읍·고창을 지역구로 둔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재 예산 배분의 불균형을 시정하겠다며 지방세법 개정 법률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원전 비소재지란 이유로 방재 예산을 받지 못하는 울산 중구·북구, 부산 금정구 등 같은 처지의 지자체와 연대해 지방세법 개정을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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