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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장애인체육회, 양비론의 함정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30일(화) 22:26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주간해피데이

ⓒ 주간해피데이

사무국장이 노리는 것은 양비론으로 보인다. 그리고 군수와 군청 감사팀의 일련의 행위는 이 프레임에 종속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프레임은 싸움의 기술이지, 우리가 사실이나 진실을 파악하는데 방해가 될 뿐이다.

사무국장의 행위에 대한 범죄 적용 여부도 현재 판단의 기준이 될 순 없다. 경찰·검찰·법원 등 사법기관의 판단이 관건은 아니다. 그것은 사법기관이 알아서 할 일이다. 중요한 지점은 군수(회장)와 이사회가 사무국장의 행위를 고창군장애인체육회(고창장체)에서 용인할 거냐는 것이다. 즉 하급자에 대한 욕설과 협박성 발언, 사무실에서의 욕설과 횡포(부당지시) 등을 용인할 거냐는 것이다. 본지는 그 근거로 녹취를 제시했다. 못 믿겠으면 군수나 이사회도 그것을 들어보면 된다.

 

군수(회장) 결재의 문제, 양심불량(?)

고창장체 회장을 겸직하는 군수는 결재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고창장체에 대한 군청 감사결과를 실질적으로 승인하는 것도 군수이다.

군청 감사결과를 보면, D직원의 채용계획을 군수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D직원 채용에 대해 군수 결재를 받지 않았다며, 채용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C직원 채용도 군수의 결재를 받은 적이 없다.)

먼저 독자분들이 알아야 할 사항은 고창장체와 관련해 군수는 일체 결재를 한 적이 없다. 법적으로 따지면 결재를 해야 하는데, 내부적으로(관례상) 결재를 하지 않은 것이다. 군수가 결재를 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일이 있으면 사무국장이 보고를 했다. D직원의 채용계획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는 담당자는 당시 조차영 사무국장이고, D직원의 특별채용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는 담당자는 A사무국장이다.

D직원의 채용 당시(2월), 상임부회장이 사무국장에게 ‘군수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사무국장은 ‘군수에게 보고했다’고 직원에게 말했다는데, 이제 와서 군수에게 보고 안 했다고 하고, 그 진실은 오리무중이 돼버렸다. 결재는 차치하고 보고조차 안 했다는 것인지, 하지만 군수는 자신이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를 알고 있다.

그리고 ‘결재’에 대한 진실만큼은 군수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 군수가 당사자이고, 군수가 감사결과에 대해 누구보다 잘 해명할 수 있는데, 군수가 감사결과를 그냥 승인해 버린 것이다. 제대로 된 감사라면,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 이 경우, 군수 결재가 없는 것은 군수가 결재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모두가 상임부회장(또는 사무국장)에게 결재권을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항들이 결국 피해는 직원들이 받고, 직원들의 약점이 되고,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약점에 휘둘려지고, 감사결과에 의해 양비론의 희생자가 된다.

 

직원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사기를 치고 있느냐)는 것이다.

직원들과 관련된 것, 예를 들면 채용건이나 임금인상에 대해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왜냐하면 모두 업무서류에 기록돼 있기 때문이다. 군청 감사팀은 이를 탈탈 털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군수를 포함한 인사들이 어떻게 해명해 주는 지에 달려 있을 뿐이다.

 

사무국장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사무국장은 6월9일경에도 “(자신이) 철저할 정도로 민주적 방식을 따르고, 훈련되고 길들여져 있어 그것이 자연스럽다”며 “단언컨대 나는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다시 녹취본을 제시한다. 이것이 (사무국장 주장을 따라) 불리하게 편집돼 있다 할지라도, 갑질이나 욕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그리고 사무국장은 D직원의 채용내용에 대해 4월20일 전에는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C직원은 관련사항에 대해 꾸준히 보고를 했다고 하고, ‘첨부: 채용계약서’가 명시된 문서에는 사무국장이 결재도 했다. 그래도 잡아떼니, 최근 D직원이 채용건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를 한 것이 기억이 났다.

2월1일 채용되기 전, 1월15일 고창경찰서에 D직원에 대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한 공문이 있었다. 조회사유는 ‘사무국 직원채용’ 때문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그렇다면 적어도 1월15일에는 D씨를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것이라는 것이 공유된 셈이다. 사무국장이 결재도 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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