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본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창군이 다시 제출한 수의계약 중 전기공사업을 업체당 총 계약금액별로 다시 정리한 것이다. 다음 기사에서는 전기공사업 등 면허별 통계를 통해 고창군의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본다. | ⓒ 주간해피데이 | |
우리는 수의계약이란 제도가 실제로는 군수·군의원·면장·부서장 등의 보은성·특혜성 화폐로 작동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전 군수 등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실세들은 모두가 알고 있는 이유로 ‘그렇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수의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경쟁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쪼개기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동일업체와 관행적인 반복계약 ▲공무원과 업체 간의 유착 ▲공사비용의 과다한 책정 등이 있다.
이를 증명하는 방법은 특정업체에 대한 의혹을 확인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이 얼마나 편중돼 있는지로 어느정도 가늠할 수 있다. 고창군청으로부터 한 해(2019년) 가장 많은 수의계약을 받은 업체는 총 63건 5억8600만원어치를 받았다. 30개 이상을 받은 업체도 10곳 이상이다. 이는 어느 정도 편중된 것일까?
기장군의 경우
독자 여러분은 작년 8월 군의원들을 향해 무려 4시간 동안 500번이나 “사과하라”고 호통·고성을 질러 ‘불통’의 상징이 된 기장군수를 기억하실 것이다. 그들의 핵심쟁점 중의 하나가 수의계약이었다. 그 ‘불통’의 상징이 된 기장군수도 수의계약 문제가 제기되자, 특정 업체와 연간 15건 3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했다.
이에 대한 제보를 받은 감사원은 작년 9월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한 업체가 2년 동안 64건의 수의계약을 받았다며 ‘특혜성’ 논란의 중심이 됐다. 감사원은 △수의계약금액 산정 및 전문건설업 업종 검토 부적정 △공사 수의계약 감독 및 준공검사 부적정 △공사계약 분리 발주 부적정 등 8건의 위법·부당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이 확인됐으며, 검찰에 수사도 요청했다.
특혜성 시비와 별개로 수의계약은, 특정업체와 반복적으로 계약함으로써 공정성이 떨어지고, 입찰에 비해 예산절감효과가 떨어진다는 문제점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지자체들은 예산 절감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수의계약 건수 축소 및 경쟁계약 원칙 확산을 위한 수의계약 범위를 현행 2천만원에서 하향 조정 △동일업체와의 수의계약 건수·금액 상한을 두는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수의계약 개선안에 따른 모니터링 및 감사제도 강화 등을 도입했다.
고창군의 경우
고창군청은 지난 6월2일 오후 ‘건설관련 관계자 간담회’를 열고 수의계약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청은 본지가 제기한 수의계약 총량제는 언급하지 않고, 수의계약 금액 하향 조정에 대한 단점만 열거했다.
군청의 주장은 △입찰 및 개찰 건수의 증가로 인한 과도한 행정력 낭비 및 공사 발주의 신속성 저하 △읍면 공사의 경우, 제한된 인력으로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원활한 계약 진행 어려움 △업체의 경우 사급자재 제외 및 실제 도급금액이 적어, 최소한의 영리수익 미달과 제출해야 할 서류는 증가한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 반박할 수 있지만 부차적이며, 고창군이 소수 편중업체의 이익에 복무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수의계약의 편중으로 야기되는 불공정성을 교정하려는 의지는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러 다양한 방법, 점진적인 사례들이 실존하지만, 고창군은 이를 교정할 마음이 없다. 왜 그럴까? 고창군은 한 업체가 63건의 수의계약을 받아도 편중돼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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