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28일 (사)고창군귀농귀촌협의회 임원 선거에서, 변범섭 회장, 김현정·김선희·남궁명순 부회장, 장진기·김진 감사가 당선됐다. 김한성 전 회장측은 직인·통장 등을 인계하지 않은채, 작년 1월30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해 선거가 무효이고, 선관위원의 제명을 총회에 부의하며, 선거를 다시 실시하기로 의결해, 작년 3월14일 유헌종씨 등이 무투표 당선자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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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변범섭씨가 작년 4월26일 고창군귀농귀촌협의회(대표자 김한성)을 상대로 낸 ‘당선지 지위 확인’ 소송에서, 1년2개월여의 지리한 법정공방 끝에, 지난 6월17일 정읍지원(1심) 재판부는 변범섭씨의 손을 들었고, 김한성·유헌종측은 1심 결과에 불복해 지난 7월1일(수) 항소를 제기했다.
고창군청은 작년 11월18일 “1심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양측에 통보한 바 있지만, 항소가 제기됨으로써 이는 무력화됐다. 고창군이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에서 귀농귀촌도시로 8년 연속 수상하고, ‘2019년 대한민국 귀농상위 5개 지역’에 고창군이 포함됐다고 홍보하지만, 고창 귀농귀촌인을 대표하는 단체의 실상은 임원선거로 몸살을 앓고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한편, 1심 재판의 논점을 살펴보면, 김한성측은 “투표방식의 변경은 이사회의 권한임에도, 선거일 2일 전에 (자체) 선관위가 일방적으로 투표방식을 변경하였는바, 이러한 위법한 투표방식의 변경은 선거절차에 관한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귀농귀촌협의회의 임원선거관리규칙에 의하면, 선거권 행사는 1인 1표로 하도록 되어 있고, 선관위는 투표방식에 관해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이므로, 1인 1표 다기명 방식에서 1인 1표 1기명 방식으로 투표방식을 변경한 것이 협의회의 정관과 임원선거관리규칙을 위반한다거나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투표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가 방해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회장 선거는 1명을 선출하는 것이므로, 3명을 선출하는 부회장이나 2명을 선출하는 감사 선거의 결과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회장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선거 2일 전에 투표방식을 변경했다는 점만으로는,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쳐 무효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 김한성측은 “감사였던 김선희는 후보등록 전일까지 감사에서 사임하지 않고 부회장 후보로 등록했고, 장진기는 선관위원임에도 감사 후보로 등록했으므로, 김선희와 장진기는 후보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선관위는 김선희·장진기의 후보자격을 인정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임원선거관리규칙에 의해 선관위는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점, △장진기는 감사 후보자로 입후보하기 위해 선관위원에서 사퇴한다는 사퇴서를 제출해, 후보자 등록 전에 선관위원에서 사퇴한 점으로 보이는 점, △선관위는 김선희의 감사 임기가 만료돼, 별도의 사임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정관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선관위의 해석이 협의회 정관이나 임원선거관리규칙 등을 위배했거나, 선거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해석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설령 선관위가 김한성측의 주장과 같이 위법하게 후보자 자격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부회장 및 감사 선거에 관한 하자이므로, 이로 인해 회장 선거까지 위법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김한성측이 주장하는 사정 및 김한성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관위가 위법하게 후보자 자격을 인정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세 번째 김한성측은 “선관위가 선거 2일 전 투표방식을 변경하자, 다음날 선관위를 해산하고 선거일을 연기한다는 공고문을 밴드에 게시하고 투표장에 부착했으며, 이에 따라 대다수의 회원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고, 변범섭측을 지지하는 소수 회원만이 선거에 참여해 선거가 형해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한성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다수의 회원들이 선거의 공정성을 우려해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설령 김한성측의 주장과 같이 다수의 회원이 선거의 공정성 및 정당성 등의 훼손을 우려해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선거에 참여할지 여부는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달린 점, △임원선거관리규칙에는 후보자 중 최다득표를 한 자를 당선인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당선에 필요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다수의 회원이 당시 상황에 대한 판단 등 여타 사정에 따라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1심 재판부는 “변범섭씨를 선거에서 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된 당선자”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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