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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된 지 7년이 된 심원국민체육센터(이하 심원체육관)가 정밀안전진단 결과 철거해야 될 상황에 놓이면서, 고창군은 시공업체 등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 재건축을 위한 채권(자금) 확보에 나섰다.
군청 체육청소년사업소는 7월3일 “최근 법원으로부터 심원국체육관 시공업체와 감리업체, 레미콘 계약 당사자(전북서남레미콘협동조합), 레미콘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본안소송으로 이들에 대해 민사소송(손해배상)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자, 이중 전북서남레미콘협동조합 조합원(레미콘 업체)들은 “고창군의 대응이 과도하다”며, 7월2일부터 가압류 해제로 요구하며 군청 앞에서 집단항의를 시작했다. 심원체육관은 총 3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기 때문에, 가압류도 35억원이 걸려있다고 한다.
전북서남레미콘조합은 지자체로부터 레미콘 물량을 받아 레미콘 업체에 배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조합원인 레미콘 업체에 공평하게 배분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레미콘 업체를 대리해 지자체와 계약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그런데 고창군이 조합에 가압류를 걸자, 조합의 모든 레미콘업체의 대금에 가압류가 걸렸고, 다른 레미콘 업체들은 일한 댓가(대금)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 전북서남레미콘조합과 ‘심원체육관 해당 레미콘 업체’를 제외한 레미콘 업체들은 ‘잘못도 없는데 피해를 입게 됐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고창군은 “조합 측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현재 확보된 채권에 상응하는 대안채권을 제시할 경우, 법률적 검토를 거쳐 기존 가압류를 해지하는 방법 등 조합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북서남레미콘협동조합의 경우 농협과 같은 협동조합이 아니라 레미콘 업체들을 대리하는 사무실에 가까워 제시할 대안채권이 없으며, 다른 레미콘업체의 경우 ‘심원체육관 해당 레미콘 업체’를 위해 대안채권을 제시할 경우, 또다른 위험을 감수하거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어 이 또한 해결방법이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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