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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해 해상풍력 시범·확산단지를 공식적으로 합의하는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합의문’ 서명식이 지난 7월10일(금) 오후 3시 전북도청 4층 종합상황실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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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 대상자는 민간위원회 위원 21명(민간측 12명, 정부측 9명)과 국회의원 2명으로, 이원택 의원(김제·부안, 더불어민주당)은 참여했으나,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더불어민주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일로 참여하지 못했다. 민간협의회는 이성태 고창군비상대책위원장, 김인배 부안군 대리어촌계장,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고창에서는 지역대표로 성경찬 전북도의원, 천선미 고창군부군수, 표재금 고창군피해대책위원장, 방채열 고창선주협회장 등이 참여해 합의문에 서명했다.
민관협의회는 2019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0차에 걸쳐 해상풍력과 수산업 공존방안, 주민상생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 및 회의를 실시하고, 제10차 민관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전라북도가 시행하는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용역결과에 따라 2.4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발전 사업부지를 발굴하며, 한국해상풍력(주)는 4백 메가와트 사업개발, 한국전력공사는 공동접속설비 구축에 협력한다.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에 따른 지자체 참여형 및 주민참여형으로 개발하고, 고창군과 부안군은 각각의 해역에 풍력단지를 조성한다.
▲국회, 산자부,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군은 해상풍력 건설에 따른 조업구역 축소를 고려하여, 10톤 미만 어선에 한해 단지 내 통항, 어선어업, 복합양식단지 조성, 낚시어업을 허용하여, 대체어장 확보 등 연안어업 구역의 실질적 확대를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사업개발 관련 각종 인허가 및 민원해결 등에 적극 협력한다.
▲해상풍력단지 운영 중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피해발생이 확인되면, 수산업법에 따른 보상을 실시한다.
▲사업추진협약은 산자부,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군, 한국전력공사, 한국해상풍력(주), 민관협의회 민간측 위원장이 참여하여 실시한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민관협의회를 지속·운영하며 표준안을 논의·작성한다. 주민참여형(참여범위·투자금·이율 등), 지자체 참여형 및 발주법 지원금 배분방안, 발전단지 공모물량 및 배분방안, 환경영향조사, 어촌계별 맞춤형 지원사업 등 각종 용역 및 조사시 주민참여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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