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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2019년 11월21일자, 2020년 3월19일자 두 차례에 걸쳐, 고창군청이 2019년 10월 ㈜고창황토배기유통(이하 황토배기유통)에 지원한 고추건조기(8대)에 대해 위법성 의혹을 제기했다.
황토배기유통에 지원된 고추건조기가 실제로는 고창명품고추작목반으로 지원된 것이 아니냐는 내용이었다. 왜냐하면, 황토배기유통이 자부담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명품고추작목반이 (‘자부담용’이란 명목으로)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황토배기유통 통장에 입금했기 때문이다. 이는 명품고추작목반이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황토배기유통에서 5년 동안 감가상각을 한 다음, 고추건조기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고창군청은 ‘황토배기유통 통장에 자부담금이 있는걸 확인하는 것으로, 고창군에서 해야할 일은 끝났다’는 요지의 답변을 하며, 이에 대해 점검할 의지도 교정할 의지도 없는 행태를 보였다.
따라서 본지는 이 고추건조기에 대해서 더 알아보기로 했다. 본지는 지난 3월30일 고추건조기와 관련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 고창군은 존재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모두 공개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래서, 모두 공개한다는 정보를 살펴보니, ‘사업완료 확인서’와 ‘정산보고서’의 사업장소재지(보관장소)가 모자이크로 가려져 있었다. 황토배기유통의 주소나 고추종합유통센터의 주소는 공개돼 있는데, 대체 어디에 보관돼 있길래 비공개하는 것일까?
그러한 와중에 담당팀장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기 때문에, 본지는 6월26일 ‘사업장소재지’를 공개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지난 7월9일 고창군청이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군청이 황토배기유통에 의견청취를 의뢰했고, 황토배기유통이 ‘사업장소재지’를 삭제처리한 자료를 군청에 제출했으며, 군청은 그 자료를 본지에 공개했기 때문에 적법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으면, 공공기관이 작성·취득한 정보를 비공개할 수 없다. 청구인(본지)과 피청구인(군청)이 아닌 제3자(황토배기유통)가 삭제처리했다는 이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독자 여러분은 대체 고추건조기가 어디에 보관돼 있다고 생각하는가? 대체 사업장소재지가 어디길래, 군청과 황토배기유통이 이토록 봉인하려 한다고 보시는가?
한편, 본지는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도 신청했는데, 군청은 ‘부존재’한다고 답변했다. 그래서 본지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군청은 이번 행정심판에 이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착각했는지, ‘왜 이 정보가 부존재’인지 일일이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군청에서 작성한 사업계획서·결과보고서는 없지만, 사업자가 작성·제출한 사업계획서·결과보고서는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군청에서 이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본지는 사업계획서·결과보고서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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