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고창군청에 미션이 주어졌다. “동우 때문에 제한업종을 바꿔야 한다”는….
본지는 지난 8월13일자 보도에 ‘동우팜투테이블’과의 투자협약은 ‘제한업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보도했다.
고창일반산업단지 관리계획을 보면, “도축업종을 포함해 염료, 안료, 피혁, 염색, 석면, 시멘트제품 제조업, 아스콘제품 제조업 등의 특정유해물질 및 악취 유발업종”을 입주제한업종으로 고시했으며, 이러한 업종 외에도 “지정악취물 배출업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업체, 수질유해물질 배출업체, 공해다발 배출업체, 용수 과다 사용업체 등 산업단지 입주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업종)에 대해 입주 제한이 가능하다”고 적시했다. 또한 “제조공정 상에 상기 제한업종이 일부라도 포함되는 경우에도 제한업종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했다.
동우팜투테이블 투자계획에는 도축업종이 포함돼 있다. 도축업종은 제한업종이므로, 동우팜투테이블은 입주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군청은 “고창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는 고수면민회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한 고창일반산업단지 민간대책위원회와 고창군이 서로 소통하여 상생하는 방향으로 고창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를 선정·분양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고창군의 지역발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기관인 전라북도와 사전 협의 후, 산업단지 유치업종 등 개발계획 변경은 가능하며, 고창일반산업단지 우량기업 유치 및 분양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북도와 협의해 산업단지 유치업종 등 개발계획 변경을 신축적으로 유연하게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단히 말해, 제한업종을 유치업종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19년 6월 동우팜투테이블이 새만금산업단지에 입주하려 하자, 새만금개발청은 “기존의 사업장에 대한 환경적인 문제도 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조건만 보고 새만금 입주를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고려가 필요하다”면서, “한 업체를 대상으로 고시된 규정을 개정하게 되면 특혜가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 제한업종을 고시를 바꿔 허용했을 경우에, 다른 제한업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서, “제한된 업체들에 대한 형평성이 절대적으로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창군청은 “(제한업종인) 염료, 안료, 피혁, 염색, 석면, 시멘트제품 제조업, 아스콘제품 제조업 등의 특정유해물질 및 악취 유발업종, 지정악취물 배출업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업체, 수질유해물질 배출업체, 공해다발 배출업체, 용수 과다 사용업체” 모두에 대해 ‘안 그러겠다’고 약속만 하면 고시를 바꿔 입주시킬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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