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9월3일 발표한 고창고등학교 감사결과에서, “학교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재가 소홀했으며, 학교폭력전담기구 운영과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 관리도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7월6일(월)부터 8일까지 고창고 교무학사분야를 감사했다.
고창고는 혁신학교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수범사례로 꼽혔다. “군 단위 학교로서 학생 수 감소와 정보 접근의 어려움에도 학생 자발적 독서, 진로체험, 교과 간 통합 프로젝트,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의 일반고 자신감 프로젝트와 배움과 성장의 날, 교사 독서모임 운영, 또래학습 나눔 등 혁신학교 운영을 통해서, 학생들의 삶과 꿈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미래역량을 갖춘 지역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다”고 평가받았다.
학교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재 소홀
‘초·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을 작성·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7~2018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16조(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서는 “학생을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累加) 기록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9조(자료의 정정)에서 “학교생활기록부는 당해 학년도 입력이 완료되면 학교생활기록부Ⅱ(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출력물과 보조부의 내용을 3회 이상 대조·확인 작업을 철저히 하여 오류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창고에서는 2017~2018학년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항목에서 서로 다른 학생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을 중복 기재했으며, 이로 인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약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됐다”는 지적을 받았다(관련자 4명 ‘주의’ 처분).
학교폭력 전담기구 운영과 가해학성 ‘조치사항 관리대장’ 관리 소홀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는 “학교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문기구(이하 ‘전담기구’)를 구성하며,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또는 소속교원)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이후 전담기구에서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요건’이 미충족 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결정한 후, 그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 해당 영역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유보)대장’을 작성·관리하여 학년말에 삭제 대상자를 확정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통보하고, 가해학생 조치사항(제1호·제2호·제3호)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조건부로 기재를 유보하는 경우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유보)대장’을 관리하면서,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치받은 경우 이전 미기재한 조치사항까지 포함하여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창고는 2019학년도에 4건의 학교폭력이 접수되었으나 1건을 제외한 3건에 대하여 전담기구 협의 없이 자치위원회를 개최했다. 또한 2018~2019학년도 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해 조치한 결정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유보)대장’에 누락했고, 조건부 기재 유보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으며, 졸업 이후 11개월 이상 경과 후 제3호를 삭제하는 등의 사실이 있음을 지적받았다(관련자 2명 주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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