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이 사무국직원을 자동차에 태워 욕설 등을 한 행위에 대한 형사적 문제는 협박죄 성립여부였다. 갑질(직장 내 괴롭힘)은 형사적 사안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고, 사용자가 징계할 사안이며, 이마저도 4인 이하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는다. 성추행은 형사적 사안이지만, 성희롱이 형사적 사안이 아닌 것과 같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보면, 해악 고지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다. 단순협박죄는 기본적으로 언어에 의한 폭력이며,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행위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협박 내용의 합리성이나 실현가능성은 불문하며,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하며, 적어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면 충분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협박에 의해 현실적으로 공포를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해악 고지에 대한 의미를 인식한 이상 협박죄는 성립하게 된다.
사무국장의 행위와 관련, 고창경찰서는 고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지에 의한 내사를 6월3일 시작했다. 물론 경찰 스스로 9월3일 내사를 종결했으므로, 당사자가 고소를 통해 불복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사무국장(남·53)은 상임부회장과 충돌하는 상황에서, A직원(남·27)을 3일 연속 자동차에 태워 이야기를 나눴다. 그 이유는 자기편으로 회유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이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사무국장의 계획과 통제 하에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해악의 고지 여부가 관건이 된다. 사무국장은 차 속에서 욕설들과 함께 “오늘부터 해갖고 너는 계약직 되어부렀어”, “니 아버지한테 갈까?”, “너 살려면 (…) 누가 시켜서 했다고 하면 끝난다니까”, “너는 안 건들라고 작심을 하고 있었어”, “안 그러면 너만 독박 써”, “서로 눈 맞추고 말 맞추고 그러면 아작난다”, “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새끼인지 모르지”, “줄을 못 서면 다리가 찢어져”라고 말했다.
이러한 사무국장의 발언은 해악이 고지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경찰은 이러한 협박성 발언들을 단순욕설과 부적절한 발언으로 판단했다. 즉 “계약직 되어부렀어” 등은 화가 나서 한 발언이지, 해악을 고지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다.
독자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협박으로 보이는가, 부적절한 발언으로 보이는가?
판례들을 보면, 쌍방이 말다툼을 하던 끝에 한쪽이 “입을 찢어버린다”고 발언한 것은 단순한 욕설, 거래상대에게 “너 결혼반지 내놔. 안 주면 니네 회사에 납품 안 한다”는 협박, 만취상태의 혐의자가 관할지서장에게 “내가 너희들의 목을 자른다”는 발언은 해악고지 의사가 없었다고 기각, 난폭운전 중 갓길에서 서로 욕설을 하다 위협하는 발언은 협박, 연인관계가 끝난 후 재결합하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부상을 가하겠다는 발언은 협박죄가 성립한다.
한편, 사무국장이 지난 6월23일 고소한 공문서 위조 등 채용비리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고창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중이다. 고창군장애인체육회(회장 유기상 군수)는 이 수사까지 완료되면, 인사위원회 등을 열어 징계 등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현 사무국을 유지하는 형태로 마무리될 경우, 위태롭고 불안한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orologi replica
9월10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2021년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노조와의 단체협약은 7월2일 체결됐으며, 임금협상은 수사종결 이후로 미뤄졌다. 직무정지된 사무국장의 임금은 전북장애인체육회 규정을 준용해, 도 지원금은 100%, 군 기본급과 수당은 80%가 지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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