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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고창 S초교 음주’ 관련보도, 전북교육청 허위·과장보도 주장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22일(화) 05:01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전북교육청은 제이티비씨’(JTBC)99일 보도한 코로나로 빈 학교에서서교장부터 교사까지 막걸리 술판내용 중 사실관계가 잘못된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육청은 “JTBC의 이 보도를 심각한 허위·과장보도로 판단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엄중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창의 한 초등학교는 지난 5월경을 전후해 학교급식실에서 3차례 이상 술을 나눠 마신 사실이 적발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전북교육청은 918일 해당 학교장에게는 정직 1개월의 중징계, 교사 4명에게는 불문경고의 경징계, 기간제 교사(복식수업 지원 강사) 1명은 계약해지 됐으며, 행정실 직원 등에 대해서는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JTBC사건개요·징계처분 등을 설명하면서, 보도 말미에 처벌이 청와대 청원으로 뒤늦게 이뤄졌다고 보도했지만, 전북교육청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57일 관련내용을 인지한 이후, 514일부터 630일까지 해당학교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하고, 학교장 외 5인에 대해서는 83일 징계의결을 요구했으며, 이후 819일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를 개최했고, 이후 828일 전북교육감에 의해 최종적으로 징계가 확정·통보됐다.

전북교육청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이 올라온 820일 이전에 이미 징계의결 조치를 내린 것이라면서 청와대 국민청원과 전북교육청의 징계의결은 전혀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JTBC“5월 초 사건이 전북교육청에 접수됐는데 넉 달가량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지만, 전북교육청은 “57일 관련내용을 인지한 이후, 514일부터 630일까지 해당학교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했고, 이후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처분심의회 개최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왔고, 일련의 과정을 거쳐 828일 징계처분 통보가 이뤄졌다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심각한 허위·과장보도라고 주장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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