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농어촌버스(대한고속)에 지원하는 보조금 액수를 산출하기 위해 매년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을 실시한다. 적자노선과 벽지노선을 합한 보조금이 2017년 21억원, 2018년 34억원, 2019년 30억원, 2020년 20억으로 차이가 심해, 그 이유를 알고자 용역자료 등을 청구했다.
그러자, 고창군청은 ‘적자손실액 산정용역’과 ‘운송원가의 항목별 산정결과’는 비공개했으며,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항목별 결과’는 비존재한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부안군의 경우 ‘적자손실액 산정용역’(교통량 실차조사) 전체를 아예 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전라북도가 ‘전라북도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용역보고서’와 ‘버스지원심의위원회 심의자료’를 비공개하자,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행정소송을 청구해 승소한 바 있다.
본지의 주장은 ‘용역자료 및 운송원가 산정결과’와 관련, 고창군청은 ‘경영상 비밀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는 정보’라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증명은 하지 않고 있으며, 고창군 조례에 홈페이지 공개가능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공개가 가능함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항목별 결과’에 대해선 고창군 조례에 공개가능이 명시돼 있으므로, 이는 자료가 존재함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지만, 고창군청은 전북도에서 평가한 자료이므로 고창군청엔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창군청은 “제3자인 대한고속에 정보공개청구 사실을 통지한 결과, 대한고속으로부터 ‘해당자료는 업체의 재무현황·수지분석 등 구체적인 경영상태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목적 외로 사용하여 타 업체 등에 유출될 경우 영업상 이익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 수 있어 정보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수십억의 보조금을 지원받지만, 그 이유를 밝힐 수는 없다는 논리다.
본지는 8월17일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전북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0월14일 일부인용으로 재결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재결서를 수령하지 않아 알 수 없는 상태다.
한편, 인근 부안군과 정읍시의 경우, 농어촌버스(시내버스) 공영제가 공론장에 오르고 있다.
부안군의 경우, 이강세 부안군의원은 작년 10월21일 군정질문에서 “부안군 버스공영제 도입 의사와 벽지지역 군민의 이동권이 차별받지 않도록 일부 벽지노선을 직영할 계획”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권익현 부안군수는 “버스 공영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버스 및 차고지 확보, 인력승계 등 초기비용이 100억원 이상 소요되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이다. 농어촌버스 문제는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로, 전북도에서는 대안 모색을 위해 내년까지 관련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전북도 주관으로 ‘전라북도 시내·농어촌버스 운송 손익분석 및 운영체계 개선방안 수립 용역’이 올해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시행되고 있다. 전라북도 용역결과에 따라 장기과제로 버스 공영제나 준공영제를 검토·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읍시의 경우, 이복형 정읍시의원은 10월13일 자유발언을 통해 “시내버스 공영제는 신안군·정선군·세종시 등에서 실시중이며, 춘천시와 화성시가 11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며, 준영제는 서울시·인천시·대구시 등에서 운영중”이라며, “교통약자들이 밀집한 농촌지역 주민에게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영제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농촌지역 주민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의 운영을 민간업체에 맡기면 주민의 이동권을 민간업체가 쥐게 되는 것이다. 민간업체의 수익 창출이라는 경제의 논리에 입각하면 수익이 나지 않는 적자 노선은 방치되거나 폐선되기에, 교통약자 이동권의 확실한 보장이 힘들다. 지금까지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될 때마다, 업자는 서비스 및 운전기사 복지개선 등의 핑계를 늘어놓았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영제를 실시중인 타 지자체에 대한 벤치마킹과 관련용역을 실시한 후 시민의 지혜를 들어보는 절차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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