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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읍시의회, 재판중인 2명의 시의원 징계요구서 접수
처리기한 넘기면서까지 제 식구 감싸기 해도 너무한다!…11월 시의회에서 조속히 의결해 정읍시민의 명예를 회복하라!
편집자 기자 / 입력 : 2020년 10월 30일(금)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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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강화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정읍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 모임체) 


정읍시의회는 지난 1013일 정읍시의회 의원 정원 17명 중 각 14명과 13명의 서명을 받아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 피고인 K의원과 P의원의 징계요구서가 접수되었다고 한다.

K의원은 동료의원을 강제추한 혐의로 1심 재판이 진행중이며, P의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의 선고를 기다리는 상태이다. 시민들의 투표로 선출되어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정읍시의원들의 추태로 인해, 정읍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시민들의 자존심에 심한 상처가 되고 있다.

정읍시의원의 비위행위는 경찰청·검찰청에서 송치 및 기소단계 등에서 수사내용이 정읍시의회에 송부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읍시의회는 윤리특위를 구성조차 하지 않고, 동료의원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여 시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P의원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시청 직원은 이미 직위해제가 되었는데도, 직원보다 더 높은 형량을 구형받은 시의원은 아무런 제재 없이 의원으로서 직위를 누리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14(이권개입 등의 금지) 1항에는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정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된다며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제24(성희롱 금지)에는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국 직원에게 성적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정읍시의회 회의 규칙82(징계의 요구와 회부) 3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경우, 징계요구서는 제83(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182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의규칙에 따르면 징계요구서가 13일에 접수되었고, 13일부터 16일까지 임시회 회의기간이었으므로 16일까지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위에 회부했어야 했다.

조례를 제정하는 기관인 정읍시의회가 자신들의 회의규칙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듯 의회 스스로 제정한 행동강령 조례를 명백히 위반한 의원에 대해, 정읍시민연대는 수 차례에 걸쳐 정읍시의회에 윤리특위를 통한 징계절차에 착수할 것을 요청하고, 지난 721일에는 진정서를 공식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의회에서 공식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어, 정읍시의회의 직무유기가 도를 넘어 시민을 무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읍시의회는 더 이상 징계절차를 미루지 말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정읍시의회 의장단 전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회의규칙도 지키지 않는 비정상적인 사태에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선거 때 민주당을 보고 표를 달라며 시의원 후보들을 공천한 정당의 책임정치를 실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시민의 당연한 권리인 것이다.

더 이상 우리 정읍시와 정읍시민들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정읍시의회, 민주당 지역위가 발빠른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시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정읍시의회는 지체없이 윤리특위를 개최하여 범죄 피고인들을 제명하라!

편집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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