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의 D초등학교에서 수업시간에 1학년 학생에게 폭언·폭행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에 대해, 아동학대 여부 등을 결정할 고창군청 산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가 구성됐다.
11월4일 고창군청과 고창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현재 아동학대 여부 진상규명과 관련해, 고창경찰서·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전북교육청학생인권교육센터가 수사·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여부 등을 심의하는 소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소위원회는 군청 사회복지과장, 고창교육지원청, 고창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집연합회장, 고창초등학교 아동복지전담교사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이는 지난 10월1일자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도맡았던 신고·조사·사례관리의 이원화에 따른 것이다. 이는 아동보호체계를 공공화하려는 목적이라고 하는데, 신고·조사는 지자체 아동학대전문공무원이 맡게 되고, 사례관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주관하게 되었다.
해당 지자체에 전담공무원이 있을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진행하지만, 고창군에는 전담공무원이 내년에 배치되기 때문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관련 내용을 조사한 뒤, 소위원회를 통해 아동학대 여부를 결론짓게 된다.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시, 교육청과 관련된 사안은 학생인권교육센터가 담당하고(전북교육청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 형사적 사안은 경찰·검찰이 담당하며(영광해바라기센터 조사), 형사적 사안을 보완하고 아동보호 등 사례관리에 대한 사안은 아동보호전문기관·전담공무원 등(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이 담당한다. 특히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이렇듯 세 번의 조사가 반복적으로 이뤄지는데, 특히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고창군청 산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조만간 회의 일정을 잡고,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조사내용 등을 청취한 다음 아동학대 여부와 아동보호 조치 등에 대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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