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의 D초등학교에서 수업시간에 1학년 학생에게 폭언·폭행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에 대해, 아동학대 여부 등을 결정할 고창군청 산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가 오는 11월27일 열려, 아동보호 및 사례관리 차원의 아동학대 여부가 결정된다.
현재 아동학대와 관련된 형사적 수사는 고창경찰서(영광해바라기센터 조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전북교육청 차원에서는 전북교육청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 아동보호 및 사례관리 차원에서는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를 통해 군청 산하 아동복지심의위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해당 교사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소위원회 개최일을 결정했다.
소위원회는 군청 사회복지과장, 고창교육지원청, 고창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집연합회장, 고창초등학교 아동복지전담교사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각종 조사·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북교육청에선 해당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후속 징계조치가 심의될 예정이며, 형사적 기소와 재판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징계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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