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온라인 개학기간 중 학교 급식실에서 점심 술자리를 가진 고창 S초등학교 교사들이 전북교육청 처분보다 더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됐다. 11월16일 전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가 열려 전북교육청 일반징계위원회 때보다 무거한 징계들이 결정돼 교장은 정직 3개월이 결정됐다. 지난 9월18일 전북교육청은 정직 1개월을 통보한 바 있다.
교육부는 특별징계위원회를 열어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음주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징계 수위를 높였다. 당초 전북교육청 일반징계위에선 견책처분이 결정됐으나 포상이 있어 ‘불문경고’로 통보됐던 교사 4명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당시 일반징계를 받지 않았던 교사 1명도 이번에 견책처분을 받았다.
복식수업을 지원하는 기간제강사의 경우 일반징계위에서 ‘계약해지’란 가장 무거운 징계를 받았는데, 특별징계위에서도 이 결정은 유지됐다. 해당 학교의 행정실장·특수지도사·시설관리원도 견책 처분을 받았다. 학부모들과 지역주민 등은 해당 교직원들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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