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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장애인체육회(회장 유기상 군수) 사태와 관련, 고창경찰서에서는 2건의 내사 사건과 2건의 고소 사건이 진행돼 왔다. 내사 사건은 고창경찰서가 6월3일 인지수사로 진행했으며, 고소 사건은 사무국장이 6월23일 사무국 직원들과 상임부회장을 고소한 것이다.
고창경찰서에 따르면, 첫 번째 내사 사건은 사무국장이 사무국 직원을 자동차에 태워 욕설 등을 한 행위에 대한 협박죄 성립여부였으며, 언론에 게재된 욕설 등은 사실이나 이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보이며, 해악을 고지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9월3일 종결했다.
두 번째 내사 사건은 사무국 직원들과 상임부회장이 채용비리(업무방해)를 공모했다는 혐의이며, 이는 11월6일경 무혐의로 종결됐다.
첫 번째 고소 사건은, 사무국 직원들과 상임부회장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제기했으며, 11월18일경 검찰에 무혐의로 송치됐다.
두 번째 고소 사건은 두 번째 내사 사건과 유사한 내용으로, 사무국 직원들과 상임부회장이 공모해 공문서(장애인체육회는 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문서가 아니라 사문서가 맞다, 이하 ‘사문서’)를 위조하고 채용비리를 저질렀다며 사무국장이 고소한 건이다. 이는 각하로 검찰에 송치됐다.
무고혐의가 제기되는 건 채용비리 건이다. 채용비리를 증명하기 위해 사무국장은 사문서 위조를 제기했다. 해당 문서의 사무국장 서명이 자기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위조됐다는 것이다. 서명을 스캔한 뒤 컴퓨터로 오려붙였다고 해서, 고창경찰서는 장애인체육회를 압수수색했으며, 취득한 서류 등에 대해 국과수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사무국장 본인의 서명으로 판명됐다.
이에 당연히 무고 혐의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무고’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런데 사무국장이 고소한 두 번째 건이 각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한다. 두 번째 고소건과 두 번째 내사건의 내용이 유사했기 때문인지, 사무국장은 두 번째 고소건을 취하했다. 그러자 두 번째 고소건을 맡은 A형사는 이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검찰에 각하로 넘겼다.
그러면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국과수 의뢰 등은 누가 진행했는가? 두 번째 내사 건을 맡은 B형사가 진행했다.
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친고죄가 아닌 이상 고소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돼야 하며, 별다른 이유나 수사 없이 각하될 수 없으며, B형사가 수사했더라도 이는 고창경찰서 차원에선 고소건 수사가 진행된 것과 다름없으며, 따라서 무고 혐의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무국장이 고소했으며, 그 고소건과 같은 내용으로 조사를 받고, 의심을 당하고, 채용비리 혐의로 보도되고, 압수수색을 당하고, 국과수라는 공기관까지 이용했는데도, 만약 무고 혐의조차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이는 사무국장의 무고 혐의가 경찰행정에 의해 덮여지며, 봐주기식 경찰행정, 경찰의 직무유기가 제기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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