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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장애인체육회 김모 사무국장이 6월23일 사무국 직원들과 상임부회장을 고소한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를 통한 채용비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건에 대해, 검찰(정읍지청)은 지난 11월25일 전자는 각하, 후자는 혐의없음으로 처분됐다. 김 사무국장이 자신의 서명이 위조됐다고 주장함에 따라, 고창경찰서는 장애인체육회를 압수수색하고 국과수까지 의뢰했지만, 어이없게도 결국 자신의 서명으로 판명됐다.
장애인체육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유기상 군수가 지난 6월 독단으로 이모 상임부회장과 김모 사무국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둘 다 장애인체육회 ‘임원’이지만, 상임부회장은 월급이 없고, 사무국장은 월급을 받는 노동자이다. 사무국장은 퇴직적립금·4대보험·명절휴가비를 제외하고, 매월 기본급과 수당을 포함해 408만원 정도를 받는다.
그런데 지난 6월 직무정지가 되면서, 현재까지 사무국장은 출근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매월 340만원을 수령하고 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군청에서 지원하는 기본급과 수당은 80%, 전북장애인체육회에서 지원하는 수당은 100%를 지급한다는데, 왜 이렇게 길어지는 것인지, 대체 어떤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는, 군청 관계자에 따르면, 회장(군수) 판단에 따라 경찰·검찰 결과를 기다려 보자는 것이다. 하지만 회장(군수) 단독으로 이런 판단을 내리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무국장에게 5개월 이상 340여만원을 지급하는 일이 발생하게 됐다.
회장(군수)이 상임부회장을 직무정지하는 것이 가능한가?
회장이 상임부회장을 직무정지할 권한은 없다. 장애인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임원이 장애인체육회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자동으로 직무가 정지된다. 그런데 이모 상임부회장은 이런 경우가 아니므로, 회장(군수)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회장(군수) 마음대로 직무정지를 시키고, 이를 군청 보도자료를 통해 공표함으로써 명예훼손의 가능성도 높다.
만약 이런 경우, 즉 규정에도 없는 직무정지를 처분할 경우 굳이 활로를 찾자면 이사회를 통해야 한다. 이사회는 장애인체육회의 최고 의결 및 집행기관이기 때문이다.
사무국장이 출근도 하지 않고 5개월 이상 월급 340만원을 받는 이유
회장(군수)이 사무국장을 직무정지하는 것은 가능한가? 이 또한 위와 동일하므로 회장(군수)은 규정을 어긴 것이다. 따라서 직원을 징계하는 것은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임원(사무국장)의 경우 100% 월급을 지급하면서, 이사회·인사위원회를 통해 빠르게 징계절차를 밟아나가야 했다. 직원들에게 한 욕설 등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장애인체육회가 직접 판단을 내리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판단을 회장(군수)이 고창경찰서에 맡기면서 협박죄 유무로 쟁점을 이동시켰다. 사무국장의 협박죄가 9월3일 내사 종결됐으면 사무국장의 신상을 판단해야 함에도,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이제는 사무국장의 신상과는 상관없는 고소건까지 기다리며 시간을 흘려 보냈다. 일하지 않는 사무국장에게 월급만 계속 지급되고 있었다. 이제 고소건까지 종결됐으니, 다시 직무정지 시점으로 돌아가, 욕설 등 부적절한 발언에 따른 사무국장의 신상을 장애인체육회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규정에 의거하지 않는 회장(군수)의 단독 판단에 따라, 5개월의 시간만 허비됐으며, 사무국장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매월 340여만원을 5개월 동안 수령해 갔다. 사무국장이 340여만원을 받는 이유는 고창장애인체육회 규정에 의거하지 않고, 전북장애인체육회 규정을 준용했다고 한다.
전북장애인체육회 인사규정에 따르면, 회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직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직원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직원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수사 의뢰된 직원은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직원’에 해당하며, 인사위원회를 거치지도 않았고, 요건에 해당되지도 않지만, 고창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의 직무정지에 적용됐다.
이 전북장애인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직위해제된 직원은 봉급의 80%를 지급한다. 그래서 군청에서 지원하는 기본급과 수당의 80%(전북장애인체육회 지원수당은 100%)로 계산해, 사무국장에게 340만원을 지급한 것이다.
또한 전북장애인체육회 규정에는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가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0%를 지급한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김모 사무국장의 경우 3개월이 경과했지만 80% 그대로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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