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D초등학교에서 수업시간에 1학년 학생에게 폭언·멍자국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여부를 일차적으로 판단하는 고창군청 위원회에서 ‘혐의 있음’으로 결정됐다. 고창군청과 고창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군청 아동복지심의의원회 소위원회는 11월27일 고창군드림스타트센터에서 열렸으며, 군청 사회복지과장과 고창교육지원청, 고창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집연합회장, 고창초등학교 이동복지전담교사 등 6명이 참여해, 해당교사의 아동학대 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며,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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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여부 즉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는 (지난 10월1일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지자체 전담공무원이 조사를 담당해야 하지만, 고창군은 내년에 전담공무원이 배정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조사센터에서 조사를 한 다음 위원회에서 혐의 여부가 결정됐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12월7일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고창경찰서와 전북교육청에 통보했다.
고창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심의결과를 경찰에 통보함에 따라, 경찰도 곧 수사결과를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창경찰서에서는 영광해바라기센터 조사 등을 통해 형사혐의 여부를 살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혐의 있음’을 통보해옴에 따라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다음,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에서는 사법당국의 수사가 없는 경우 전북교육청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여부를 결정하지만, 현재 사법당국의 수사가 빠르게 진척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교사의 징계여부는 재판결과가 나온 이후에 처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교사는 지난 10월28일 경찰의 수사개시 이후에 직위해제된 상태다. D초교 1학년생들은 안정을 찾아가면서 11월 말로 상담치료는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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