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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가 동료의원에 대한 성추행 의혹 사건 등을 다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실패했다. 정읍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은 12월15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협의했으나, 위원 선임에 대한 이견을 보이면서 윤리특위 구성을 다음 회기로 미뤘다. 12월16일 정읍시의회가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치고 폐회함에 따라 윤리특위 구성도 해를 넘기게 됐다.
조상중 정읍시의장은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서 윤리특위 구성을 하지 못했다”며 “윤리특위를 조속히 구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읍시의회는 지난 4월 동료 의원의 성추행 기소사건 등을 다루는 윤리특위 구성안을 부결시켰다가, 12월7일 이를 통과시켰으나 이번엔 위원 선임을 놓고 또 다시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사)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민중행동·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는 12월23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윤리특위 구성이 무산된 정읍시의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들에 따르면, “가해 시의원은 식당에서 피해 시의원을 껴안으려 하는 등 성추행을 하기 위해 수 분간을 쫓아다니는 영상이 언론에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사과하고 뭐 그럴게 아니다’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않다”면서, “피해자는 물론 시민들에게 사과의 발언은 고사하고, 언론과 시민단체 활동가 7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와 함께 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성추행은 성범죄 일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이며, 정읍시의회는 윤리특위를 구성해 징계절차에 착수해야 함에도, 윤리특위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해를 넘기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이미 회식자리에 함께 있던 동료의원이 법정에서 사건에 대한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성범죄 시의원에 대해 징계절차조차 착수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그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읍시의회는 한참 늦기는 했지만 윤리특위 구성안이 통과됐으므로, 명예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 여기고, 조상중 의장의 책임 하에 실질적인 특위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신속하게 징계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정읍시의회가 이번에도 윤리특위를 통한 실질적인 징계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정읍시의회를 성추행 범죄 피고인의 동조세력으로 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추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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