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최인규 의장에 대해 ‘윤리강령(부정청탁·성희롱) 위반사실 없음’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최인규·김미란 의원을 제명한 후, 최·김 의원이 재심을 신청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심사결과를 앞둔 상황에서, 고창군의회 윤리특위가 최인규 의장에 대해 빠르게 결론을 내놓았다.
윤리특위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지점은 절차와 시기상의 문제다. 또한 윤리특위의 역할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된다. 보통 윤리특위는 의원을 징계하기 위해 개최된다. 윤리특위에서 위반사실의 존부를 다투기는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 위반사실이 확정된 상황에서, 의회 차원의 징계정도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윤리특위를 열고 의원을 징계하지 못한다면, 윤리특위로서는 실격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해당 의원을 징계하지 못할 것 같으면 열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번 윤리특위는 사실문제부터 판단하려 했다. 사실문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들어보아야 한다.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듣지 않고 사실문제를 판단할 수는 없다.
윤리특위는 수집한 자료 등을 분석하고, 최인규 의장의 소명자료를 근거로 신중하게 심사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성희롱 문제를 보자. 성희롱 사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인규 의장과 다른 사실을 제시하는 이모씨,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와 전북도당 등의 주장을 살펴야 한다. 그런데 윤리특위는 반대주장을 듣기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4년 전(김미란 의원의 11월9일자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김미란 의원은 최인규 의장의 서명이 들어간 메모사진을 이모씨에게 휴대폰으로 받았다. 이 메모(문건)는 최인규 의장이 당시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김미란씨에게 수의계약을 준 이후 작성됐으며(최인규 의원이 11월1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진술), 최인규 의원이 이모씨에게 양도하는 ‘양도각서’의 형태로 성희롱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내용은 이모씨가 작성했고, 최인규 의장이 서명했다. 여기까지가 공통된 팩트다.
이모씨는 ‘최 의장이 김씨에게 수의계약을 준 이후, 이를 빗대어 농으로 메모내용이 작성됐고, 이 내용을 확인한 후 최인규 의장이 서명한 것’이라며, “아무리 친하더라도 의장이란 사람이 내용도 보지 않고 백지에 서명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냐”고 주장했다. 최인규 의원은 “아무 내용도 없는 백지에 서명했으며, 지금까지도 메모내용을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로선 확증할 수 없는 주장을 배제한다면, 최인규 의장의 서명이 들어간 성희롱 문건이 있고, 그 문건이 당시 김미란씨에게 전달됐다는 것이 팩트인데, 윤리특위는 최인규 의장이 ‘성희롱 위반사실이 없다’고 결정했다. ‘서명’은 이 문건이 최인규 의장의 문건이란 것을 ‘증명’한다. 즉 최인규 의원이 백지에 서명했다는 것을 근거를 가지고 증명하지 못하는 한, ‘최 의장이 서명한 성희롱 문건’과 ‘그 문건이 당시 김미란씨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을 뒤집을 수 없다.
이러한 사실과 주장이 혼재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윤리특위는 최인규 의장과는 다른 주장은 들어보지 않은 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결정이 있기 ‘전’에 결정을 내렸다. 최인규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위반사실 없음’이란 윤리특위 결과를 가져갈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점들로 인해, 의원들이 의장을 감싸기 위해, 면죄부를 주기 위한 ‘셀프’ 윤리특위가 열린게 아니냐는 논란이 생기는 지점이다.
그리고 최인규 의장은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하지만, ‘최 의장이 서명한 성희롱 문건’은 팩트이며, ‘백지에 서명했다’는 주장은 최 의장이 증명해야 하며, 그것이 증명된다면 일차적으로 최인규 의장의 화살은 이모씨와 김미란 의원에게 먼저 향해야 한다. 최 의장의 주장대로라면 이모씨는 최 의장의 서명을 이용했으며, 김미란 의원은 이를 확인하지 않다가 4년 후인 지난 의장선거 과정에서 최인규 의원의 부적격을 호소하기 위해 이 문건의 존재를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에 알렸기 때문이다.
한편, 최인규 의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중징계(제명)가 내려지고, 진보당이 윤리특위 구성을 요구하자, 이를 판단하기 위해 김영호(위원장), 진남표(부위원장), 조규철, 조민규 의원으로 구성된 윤리특위를 12월3일 구성하고, 12월18일 고창군의회 본회의에서 윤리특위 결과를 보고했다.
이날 김영호 위원장은 “객관적 심사를 위해 관련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했다”면서 “3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해, 수집한 관련자료를 분석하고, 심사대상 의원의 소명자료를 근거로 심도 있는 회의를 거쳐,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성희롱·부정청탁은 없었다는 결론에 도달했으나, 사회적으로 물의가 될 수 있으니, 추후에는 고창군의회 의원으로서 각별히 신중을 기해 활동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정호 부의장 주재하에 윤리특위 보고가 끝난 후, 최인규 의장은 다시 의장석에 올라가 신상발언을 통해 “다시는 우리 고창에서 거짓말을 뒤집어씌워, 고창군민을 짓밟고 고창군 의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고창군의 명예를 실추케 하는 행위는 인간으로선 해야 할 일도 아니고, 우리 군민들의 삶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런 행위를 조작한 장본인들은 지금까지의 행위를 끝까지 뉘우치지 않는다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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