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1월4일, 고창군장애인체육회 직원을 해고한 유기상 군수(고창군장애인체육회장)가 출근하고 있고, 그 직원은 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 주간해피데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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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장애인체육회(회장 유기상 고창군수)는 12월28일 직원 박모씨에게 “12월31일자로 계약을 만료한다”고 통보했다. 사실상의 해고 통보다. 이에 박씨는 ‘부당해고’라며 1월4일부터 군청 현관에서 1인 시위 후 출근투쟁을 하고 있다. 박씨가 가입된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군산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청구했다.
박씨에 따르면, 박씨는 2020년 2월1일자로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그 이전에는 전북장애인체육회 파견 비정규직이었다.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월급은 같고, 고창군장애인체육회에서 고용보장 차원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유기상 군수는 박씨가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권한없는 자에 의한 채용”이기 때문이라고 통보했다. 박씨의 ‘정규직’ 채용서류에는 ‘사무국장’의 서명만 있기 때문이다. 진술을 제외하면, 이 서류(채용계약서 포함)가 ‘박씨 채용’의 가장 확실한 물리적 증거이다.
첫째, 고창군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에는 “직원의 임용은 회장이 행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회장(군수)이 결재해야 한다. 사무국장이 회장(군수)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현장녹음이 없으니 증명불가능하며, 군수의 서명이 없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그래서 군수는 박씨가 비정규직이라고 한다.
그런데 박씨는 고창군장애인체육회와 비정규직 계약을 한 적이 없고, 결재를 한 ‘비정규직 직원 채용서류’도 없으므로, 군수 논리에 따르면 박씨는 비정규직도 아니다. 박씨라는 유령이 2월부터 12월까지 일하고 있었던 셈이다.
군수의 결재를 받지 않고 일하게 한 것은 사무국장의 잘못이다. 누가 월급을 받고 있으면, 군수가 채용서류에 결재를 해야 하는데, 군수는 서명하지 않았다. 장애인체육회 직원이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어나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는 군수의 잘못이다.
이렇듯 사무국장과 군수가 잘못한 일인데, 자신들의 잘못에 책임을 지거나 교정을 하기보다는, 도리어 직원을 해고했다. 적반하장이다.
둘째, 규정에 따르면, 군수는 직원을 채용할 경우 결재를 해야 한다. 고창군장애인체육회 다른 정규직 채용에도 군수는 결재하지 않았다. 즉 군수는 직원 채용시 서명을 해야한다는 자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군수가 서명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이다. 장애인체육회 서류에는 회장(군수) 서명란 자체가 없었다.
이런 상황인데도 유 군수는 직원 박씨를 해고했다. 당장 이번 달부터 박씨는 월급 없이 살아가야 한다. 사무국장을 대리하는 군청 직원은 “소송(진정)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박씨가 소속된 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북지역 평등지부)은 “노동조합과 고창군장애인체육회는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 제12조 ‘조합원의 계속근로’에 합의했다”면서, “작년 7월2일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이 박씨 등을 상대로 한 부정채용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사건이 진행되고 있었다. 따라서 노사는 당사자의 정규직 채용에 있어, 경찰조사 결과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는 경우를 고려해, 당시에 채용된 근로계약(정규직 채용)을 유지하고, 향후의 경찰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는 취지로 ‘계속근로’의 문구로 합의했다. 뿐만 아니라 6월26일 진행한 고창군수와의 면담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진행한 바가 있다”며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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