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장애인체육회 직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지부장 이태식)은 군산고용노동지청에 낸 진정을 취하하기로 했다. 1월13일 이태식 지부장 등에 따르면, ‘계속근로를 유지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즉 ‘계약만료’를 통보했던 해당 직원은 정규직을 유지하며, 이후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원만히 합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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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6월 직무정지된 사무국장과 상임부회장의 경우 별다른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사무국장의 경우 직무정지된 상황이라 출근도 하지 않지만, 지난해 6월부터 매월 340여만원의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 등, 고창군장애인체육회 사태는 사무국장과 상임부회장과 관련해 어떻게 마무리할 지 여부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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