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가 1월19일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동료의원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함에 따라, 향후 위원회 운영과정 및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2월13일 정읍시의회 김모(여) 시의원이 같은 김모(남) 시의원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소한 이후 11개월만에, 정상섭, 이상길, 고경윤, 황혜숙, 정상철, 기시재, 이익규, 김재오 의원 8명이 윤리특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위원들은 앞으로 간담회 및 특위회의를 통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심의안건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최종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시의회는 2020년 12월7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하고도, 12월15일 회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8명의 윤리특위 위원을 선임하지 못해 윤리특위를 구성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정읍시민연대·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민중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그동안 피켓시위를 진행하며, “정읍시의회는 지체 없이 윤리특위를 구성해 성범죄 피고인을 제명할 것”을 촉구해왔다. 시민단체들은 이어 작년 12월23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성범죄 시의원 윤리특위 무산 정읍시의회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작년 12월7일에 열린 본회의에 따르면, 2020년 10월13일 김모(남) 의원의 징계요구서가 발의되었고, “의원은 지방자치법과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에 따라, 시민의 대표자로서 윤리강령과 품위유지를 준수해야 하나 정읍시의원 피의사건으로 정읍시의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며, 이복형 의원(대표발의) 외 13명이 12월3일 ‘정읍시의회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이날 이상길 의원은 “안타깝게도 동료 의원 간에 법리공방을 펼치면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물론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잘 모른다. 그러나 법적 판단이 내리기 전에 윤리위원회 판단이 내려진다면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할 수 있다. 헌법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판단이 내리기 전에는 윤리위원회 구성이 미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윤리위원회 구성이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목포시의회에서 정읍시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사법부의 판단이 이뤄지기 전에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의원의 제명절차가 진행이 됐다. 그러나 그 후에 제명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재판을 통해서 원인무효가 된 걸로 알고 있다. 이렇듯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전에 정읍시의회가 어떤 판단을 해서 예단을 한다고 하면, 또 그 당사자는 어떤 결과를 받을지 모르겠다. 1차·2차 인격적인 살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동료 의원들끼리 이렇게 송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 당사자들 간의 소송에 휘말려서 정읍시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다. 이런 명예가 실추되는 현장에 우리 의원들이 한꺼번에 함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윤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이 이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어떤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로 최소한의 인격적인 삶을 포기하고 사는 우리 시민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희망은 못줄망정, 우리 의회가 서로 이전투구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비춰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윤리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일단은 보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드린 얘기에 혹시라도 오해가 있거나 또 마음에 아쉬움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표결한 결과, 정읍시의원 17명 중 13명이 투표해, 찬성 9표, 반대 1표, 기권 3표로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된 바 있다.
김모(남) 의원은 2019년 9월부터 10월 사이, 시내 음식점에서 모두 세 건에 걸쳐, 동료 여성의원을 껴안고 비속어를 남발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 등이 특정돼 기소됐다. 여성 의원은 “A의원이 1년 가까이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하며 성희롱하고 추행했다”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만류했는데도 반복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모(남) 의원은 혐의를 일체 부인하며, 강제추행 혐의 2건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강제추행 미수혐의에 대해서는 씨씨티비(CCTV)에 있는대로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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