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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청은 동우팜과 작년 12월15일 고창산단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법률에 따르면, 산업단지 입주계약은 공장설립승인을 한 것이다.
군청에 따르면, 동우팜과 입주계약을 하면서 검토를 했다고 한다. 기본계획의 ‘악취유발업종과 폐수다량배출시설’의 입주제한, 단지계획의 ‘도축업종’ 입주제한과 ‘용수 과다 사용업체’의 입주제한가능은 맞지만, 군청은 ‘검토 결과 문제가 없어서 입주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군청은 무엇을 검토한 것일까? 인근 고수면과 고창읍에 영향을 끼칠 악취와 폐수로 문제를 좁혀보자. 군청에서 ‘악취·폐수’에 대해 검토한다는 것은 단순히 공무원이 탁상에서 검토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성 검토’를 일컫는다.
그런데 고창군은 동우팜과 관련 ‘환경성 검토’를 한 적이 없다. 즉 동우팜 입주로 인해 생기는 고창산단의 변경사항에 대해 환경청과 협의를 하지 않았다. 고창산단은 엄연히 환경영향평가 대상이고, 산업단지로 지정받기 위해 2010년 7월 ‘환경영향평가’를 마쳤으며, 일부 단지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2014년 4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마쳤다.
동우팜이 들어올 경우 그 사이즈에 맞게 산업단지의 여러 사항들을 바꿔야 하고, 바꾸기 위해서는 환경성 검토(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야 하며, 환경성 검토를 한 뒤 단지계획을 바꿀 수 있다. 단지계획을 바꾼 뒤 관리기본계획을 바꾸고, 그래야 동우팜과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왜나햐면, 관련법률에 따라 산업단지에서 업체와 입주계약 시 관리기본계획 등에 적합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고창군이 사업계획을 포함한 동우팜과의 입주계약을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각종 언론에 난 내용을 종합하면, 동우팜 고창공장은 고창산단 17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1500억원을 투자해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을 하는 공장을 지을 계획이다. 하루 77만 마리까지 가능한 도축·가공시설과 부산물 처리시설, 부산물을 이용한 시간당 9천 킬로그램의 사료생산시설을 갖추고, 용수는 최대 하루 약 8천톤을 사용하며, 폐수는 약 6천톤을 ‘동우팜 자체 폐수처리시설’을 건립해 종말처리할 예정이다.
악취의 문제
고창산단을 잘 보면, 동우팜 부지로부터 취성마을과는 5미터, 잠곡마을과 8십미터, 남산마을과 3백미터, 양지마을·봉산마을과 5백미터, 부곡마을과 6백미터 떨어져 있다. 고창산단과 면소재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으며 동우팜 부지와는 7백미터 거리이다. 산업단지와 고창중학교는 1.5킬로, 강호항공고·리안채아파트는 1.6킬로, 고창남초는 1.7킬로, 고창읍 중심가인 고창군청, 읍사무소, 고창터미널과는 2.5킬로 떨어져 있다.
이는 가축사육과 비교해 보면 실감이 난다. 고창군 가축사육제한조례를 보면, 닭 등은 주거지역과 1킬로, 돼지 등은 2킬로 떨어져야 한다. 그런데 하루 최대 77만 마리를 도축하는 시설, 닭 부산물로 시간당 9천톤의 사료를 제조하는 시설이 이 자리에 들어서는 것이다. 악취방지법에는 이 시설들을 악취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밤 10시 이후에 닭을 실은 수백 대의 차가 들어온다고 한다.
2014년 4월 변경협의 때는 유치업종을 변경하면서 악취와 관련해 환경성 검토를 했다. 2010년 7월 환경영향평가 때도 유치업종에 따른 악취를 검토했다. 당시 악취 유발은 도장공정 정도였고, 환경청은 “입주업체 결정 이전에 각 업체별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악취 포함)의 종류 및 양을 예측해 적정 저감시설 설치계획을 검토·수립해야 한다”고 협의했다. 악취물질 배출량도 ▲취성마을(5미터) ▲봉산마을(65미터) ▲장곡마을(80미터) ▲마당바우(85미터) ▲고수경로당(105미터) 정도만 살펴봤다. 하지만 동우팜에는 악취배출시설로 규정된 대규모의 도축시설, 고기 가공·저장처리시설, 사료 제조시설이 들어선다. 이 악취시설들이 고창읍에 있는 학교와 아파트와 같은 정온시설까지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봐야 한다.
폐수의 문제
2010년 환경영향평가 시 오폐수량을 하루당 1900톤으로 산정해 환경영향을 검토했다. 그런데 동우팜이 들어설 경우 고창산단의 오폐수량은 7900톤으로 약 6천톤이 증가한다. 폐수는 오염물질이므로 당연히 환경청과 협의해야 한다.
이전 환경영향평가와 현재 단지계획을 보면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각종 오․폐수는 각각의 공장별로 1차 전처리 후 산업단지 내 오수펌프시설로 전량 차집 후 고창하수종말처리장의 오수 관로까지 관로를 신설하여 고창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전량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창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여유용량이 없기 때문에, 동우팜의 경우 이를 따르지 않고, 산업단지 부지 지하에 동우팜이 자체 폐수처리시설을 건설해 자체 종말처리한 뒤 고수천으로 방류할 계획이다.
그런데 1월22일 전북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인근 공공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거나, 산업단지에 공공폐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을 고창군청이나 전북도청 공무원이 방문했을 때도 설명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동우팜의 자체 폐수처리시설은 불법시설이 될 위기에 처했고, 그동안 이를 검토하지 않은 고창군청은 해당 법적 조항을 찾기 위한 미션이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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