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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동우팜 폐수처리시설에서 공공하수종말처리장 수준으로 배출” 주장
어민들 탄원에 대해 고창군청 답변…군청, “2022년 10월 동우팜 공장 시험가동 예정”
어민들, 하수종말처리장 연계처리 요구…산업단지에서 업체 자체 폐수처리시설의 위법성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02월 02일(화) 04:31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군어촌계장협의회, 자율관리어업공동체 고창군연합회, 수산업경영인 고창군연합회, 고창군하천바지락협회 등 어민 2천여명이 지난 17일 군청에 전달한 탄원 및 요구사항에 대해, 지난 115일 답변서를 보내왔다.

고창군 어민들은 지난 17일 요구사항을 통해 오폐수 방류량에 따른 고창군 어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및 시뮬레이션 실시, 그 전에 사업추진 중단 동우팜투테이블(=동우팜)을 가동할 경우 어민·고창군·회사가 참여하는 정기적 수질검사 및 모니터링 실시 오폐수 방류로 어업인들에게 불이익 발생 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예외사항을 마련 오폐수의 경우 고창군이 운영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 동우팜이 가동되어 기준치 이상의 오폐수 발생 시, ·바지락 등 어업피해가 발생할 경우 고창군이 직접 전액 보상 등을 진정했다.

이에 대해 고창군은 첫째, 고수면 비상대책위 대표, 군민 대표, 기업, 환경전문가, 고창군이 함께 참여해 공동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니, 어민 단체에서도 환경 검증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고창산단 비상대책위는 입주계약 파기 및 단지계획변경 중단을 전제로 원점에서부터 공론화를 제안한 바 있다.

둘째, 기업의 공장가동(202210월 시험가동 예정) 후에도, 정기적으로 하천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공장입주 전후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어장피해 예측용역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구체적인 계획과 방향에 대해서는 어업인들과 충분히 상의·검토하겠다.

셋째, 어장의 재개발 금지는 자연재해·어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어장(수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오폐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어장 재개발관련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동우팜의 폐수는 자체 처리시설에서 고창공공하수종말처리장의 수질기준으로 정화한 뒤 완충 저류지를 통과해 고수천으로 배출할 계획이다. 폐수에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완충 저류지에서 방류를 바로 차단한 뒤 재정화 시스템으로 운영하여, 무단으로 폐수가 방류되어 우려되는 일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어민들은 기업에서 운영하는 폐수정화시설은 믿을 수 없으니 공공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고창군은 하수종말처리장 처리가능용량이 포화되어 현실적으로 연계처리는 어려운 상황이며, 동우팜에서 자체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더라도, 방류수 수질은 원격으로 한국환경공단, 전북지방환경청, 전라북도, 고창군 등 4개 공공기관이 실시간으로 공유·감독하며, 수질측정실에 영상감시장치와 출입관리장치가 부착되어, 군청에서 관리하는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투명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다섯째, 예기치 못한 사고로 환경피해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기업측에서는 환경배상책임보험(폐수·대기·산업폐기물에 의한 피해보상)에 가입해 손해배상을 실시한다고 했다.

한편, 122일 전북지방환경청에 따르면 개별사업장에서 자체 정화처리를 한다고 해도 하천 등에 방류해서는 안 되며, 공공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처리해야 하며, 기업의 폐수가 다량 발생해 기존 공공하수종말처리장 용량으로 연계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공공하수종말처리장을 신축 또는 증설해 연계처리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을 고창군청이나 전북도청 공무원이 방문했을 때도 설명했다고 한다.

현재, 단지계획이나 환경영향평가에도 연계처리한다고 되어있다.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르면 연계처리하거나, 군청에서 산업단지에 폐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야 한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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