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일반산업단지=고창산단, 고창일반산업단지 비상대책위원회=비상대책위, ㈜동우팜투테이블=동우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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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우팜투테이블 이계창 사장(대표이사)의 요청으로, 윤준병 국회의원과 지난 1월21일(금)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정읍사무실에 면담을 가졌다. 윤준병 국회의원 외 2명, 이계창 대표이사 등 4명, 정길환 고창군청 상생경제과장이 참석했다.
이계창 사장은 고창군청과 ‘도축업종’이 아니라 ‘가금류 가공 및 처리업’으로 입주계약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윤준병 의원은 “공정 중 닭 도축업이 포함되면 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왜냐하면, 현재 고창군청은 단지계획에서 도축업종을 입주제한하고 있고, 같은 단지계획에서 “제조공정 상에 상기 제한업종이 일부라도 포함되는 경우에도 제한업종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동우팜은 제조공정 상에 도축공정이 포함돼 있다.
또한 윤 의원은 “도청의 단지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은 위법행위이며, 사전절차 이행 후 입주계약 체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비상대책위 등 고창군민들이 사무실 점거 및 삭발투쟁을 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통보 없이 입주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용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비상대책위 측에서 대화를 꺼리는 이유는 군청과 동우팜 측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추진상황은 공개하지 않는 등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며 “업체측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대안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자 하면 주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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