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일반산업단지=고창산단, 고창일반산업단지 비상대책위원회=비상대책위, ㈜동우팜투테이블=동우팜)
고창군청은 2020년 12월15일 동우팜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일주일 후인 22일 동우팜 입주계약을 합법화하기 위한 ‘산업단지계획변경’ 신청서를 전라북도에 제출했다.
그런데 입주계약의 진짜 내용과 단지계획변경의 진짜 내용을 주민 누구도 모른다. 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고창군에서 이 자료를 비공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과 언론은 군청에서 제공하는 단편적인 내용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고창군청은 비상대책위가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고 호도하면서도, 동우팜과의 입주계약서와 단지계획변경신청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고창군청의 이중성의 일단을 보여준다.
고창군청이 진정으로 대화를 원했다면, 고창군이 제시하는 ‘공동검증기구’를 원했다면, 입주계약을 체결하기 전, 단지계획변경을 신청하기 전에 제안했어야 했다. 그런데 군청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단지계획변경을 신청한 후, 2021년 1월4일 비상대책위에 대화와 ‘공동검증기구’를 제안했다.
먼저 검증을 하고 입주계약을 해야지, 입주계약을 하고 검증하는 법이 어디 있는가? 집을 사는데 먼저 계약하고 나중에 검토하는 바보가 어디 있는가, 검토를 하고 계약을 해야지. 결과적으로 고창군수의 ‘공동검증기구 제안’은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입주계약을 했다는 것을 실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비상대책위에 따르면, “이제까진 뭐가 그리 급한지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더니, 군청에서 환경청 검토에서 막히니까, 이제 대화를 하자느니 하면서, 비상대책위를 대화도 안 하는 고집불통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더해, 고창군은 대화를 하자면서도, 대화에 필요한 자료는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동우팜과의 입주계약서를 공개한다면, 고창군청 말마따나 이 기업이 얼마나 좋은 기업이고, 어떤 공장을 세우려 하고, 고창에는 얼마나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동우팜 고창공장의 대략적인 전모를 알 수 있다. 입주계약서만큼 좋은 자료가 없다.
그런데 고창군은 2차 가공자료만 제공할 뿐, 1차 원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동우팜 입주계약서를 봉인할 필요가 있는가? 고창군에 따르면 그토록 좋은 기업인데, 군민이 자세히 알면 더 좋은 일인데, 무엇을 그리 숨기려고 하는가? 적어도 이런 자료는 공개해야 되지 않는가? 그것도 공기관과의 계약 문서를 말이다. 군의원이 달라고 해도, 비상대책위가 달라고 해도 비공개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1월29일 ‘입주계약서를 공개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2월1일 ‘입주계약 검토문서’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신청했다.
고창군은 동우팜과의 입주계약을 계약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서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서울시 정보공개 업무매뉴얼(2020)’에 따르면, “계약서 등 계약 관련 정보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고창군은 ‘동우팜 입주계약서’를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비공개했다.
고창군청은 단지계획변경 신청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주민과 언론들은 아직도 산업단지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건지 모르고 있다. 비상대책위 안병회 사무국장은 지난 1월26일 ‘고창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신청서’를 고창군과 전라북도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
고창군청은 비상대책위의 주장에 대해 오해니 오류니 지적하기 전에, 무엇보다 원자료를 제공하면 된다. 그러면 오해할 필요가 없다. 그 자료들을 공개하면 공론화 안 하고 싶어도 자연스럽게 공론화가 된다. 왜 기본적인 자료를 끌어안고 안 내놓고 있는지, 비상대책위 입장에선 “자료도 안 내놔, 입주계약은 뒤통수 쳐, 아무도 계약내용을 몰라, 몰래 단지계획변경 진행해, 아무도 변경내용을 몰라, 이제 환경청에서 막히니까 공론화 하겠다고 호도한다”며, 군청과 신뢰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
고창군청은 적어도 기본적인 자료는 공개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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